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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공급, 우선공급, 일반공급
아파트 공급방법에는 특별공급, 우선공급, 일반공급이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급방법
공공분양 및 민간분양 아파트의 공급방법에는 ① 일반공급, ② 우선공급 및 ③ 특별공급이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
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의 주택 또는 토지소유자, 외국인,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기관추천자 및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철거주택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주택을 분양하는 방법입니다.
우선공급은 행정구역의 통합으로 주택건설지역이 변동되어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필요가 있는 기존 거주자나 임대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주택을 분양하는 방법입니다.
일반공급은 우선공급 대상자 및 특별공급 대상자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택을 분양하는 방법입니다.

1인이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중복청약을 신청하는 경우

 

Q. 동일한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유형을 둘 다 신청해도 되나요?

 

A. 같은 주택단지의 경우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특별공급으로 당첨이 인정되고 일반공급은 무효가 됩니다.

 

<출처:국토교통부, 『주택청약 FAQ』(2022. 8.), Q.133 참조>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자 등은 특별공급이 유리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특별공급의 유형
신혼부부 특별공급(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1항)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제1항)
다자녀가구 특별공급(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1항)
노부모 부양자에 대한 특별공급(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제1항)
기관추천 특별공급(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
특별공급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2-1. 특별공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 등은 우선공급이 유리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우선공급의 유형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우선공급(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0조제1항 및 제2항)
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한 우선공급(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
임대사업자 등에 대한 우선공급(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항)
직장주택조합에 대한 우선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3조제1항)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등에서의 우선공급(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제1항)
특별공급, 우선공급 대상자에 속하지 않으면 일반공급에 해당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일반공급
공공분양의 일반공급(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1항 각 호)
민간분양의 일반공급(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 각 호)
일반공급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2-2. 일반공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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