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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청약과 일반청약
사전청약은 주택 착공 이전에 입주자 모집을 받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공 사전청약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주택의 입주예약을 사전에 신청 받아 입주예약자를 선정하여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습니다(규제「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8항 전단).
공공주택지구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공공주택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을 포함] 건설용지의 조성·개발 또는 공급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다음에 따른 계획을 해당 계획과 관련된 구역·지구의 지정권자가 작성하거나 시행자가 해당 계획에 대한 인가·승인 등을 받은 경우
√ 규제「도시개발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 규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계획
√ 규제「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공공 사전청약에 따라 선정된 입주자를 “입주예약자”라고 합니다(규제「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8항 참조).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공급면적, 세대별 평면도, 배정된 주택타입, 분양가격 등을 입주예약자에게 통보하여 입주예약자가 입주자로 선정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자 선정을 결정한 입주예약자를 우선하여 입주자로 선정해야 합니다(「공공주택 입주예약자 업무처리지침」 제6조제2항 및 제4항).
민간 사전청약
사업주체(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8조 각 호의 사업주체는 제외)가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공급하려는 경우 주택의 건축설계안이 완성된 때부터 사전당첨자를 모집할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의2).
※ “사업주체”란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②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③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④ 그 밖에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합니다(「주택법」 제2조제10호).
민간 사전청약에 따라 모집된 입주자를 “사전당첨자”라고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10호).
사업주체는 전산검색 및 세대주·세대원 등의 확인 결과에 따른 정당한 사전당첨자와 사전당첨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기간에 사전공급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의4제1항).
입주예약자와 사전당첨자 간단비교

구분

공공 사전청약

(입주예약자)

민간 사전청약

(사전당첨자)

공급대상

공공택지 내 공공분양

공공택지 내 민간분양

지위 유지 시

다른 청약 참여

공공·민간 사전청약

참여 제한

공공·민간 사전청약 및 일반청약 참여 제한

지위 포기 시

다른 청약 참여

일정기간 공공 사전청약 참여 제한

청약 참여 제한 없음

부적격 당첨 취소 시

다른 청약 참여

일정기간 공공 사전청약

참여 제한

일정기간 민간 사전청약 및 일반청약 참여 제한

청약신청

https://사전청약.kr

https://www.applyhome.co.kr

<출처: 국토교통부·한국주택토지공사, 『공공 사전청약 FAQ』, 56쪽 참조>
일반청약은 주택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 모집을 받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일반청약이란?
사업주체(토지소유자 및 등록사업자가 공동사업주체인 경우에는 등록사업자를 말함)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습니다(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 참조).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입주자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모집한 주택 또는 입주자를 분할하여 모집한 주택에 입주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입주자가 소유한 토지를 제외)의 소유권을 확보할 것(주택이 건설되는 대지를 신탁한 경우를 포함). 다만, 매도청구소송 대상 대지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검사 전까지 해당 주택건설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함.
√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승소 판결(판결이 확정될 것을 요구하지 않음)을 받은 경우
√ 소유자 확인이 곤란한 대지에 대하여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감정평가액을 공탁한 경우
√ 사업주체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로서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 이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대지에 대하여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감정평가액을 공탁한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부터 분양보증을 받을 것
√ 주택도시보증공사
√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보험회사
※ 사전청약과 일반청약(본 청약) 시기 비교하기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4d80005.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10pixel, 세로 125pixel
<출처: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1. 7. 15.), “인천계양 등 3기 신도시 공급 '첫 발', 성남복정ᆞ위례 등 관심지역도 공급” 참조>
이 정보는 2026년 9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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