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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어, 이민을 간 뒤 외국 국적을 취득하려 합니다. 이런 경우, 대한민국 국적은 어떻게 되나요?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06. 국적 국적상실신고 www.easylaw.go.kr
  • 외국의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어, 이민을 간 뒤  외국 국적을 취득하려 합니다.   이런 경우, 대한민국 국적은 어떻게 되나요?
  •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국적상실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참고조문 「국적법」 제15조제1항
  • 신고 국적을 상실하게 된 본인이 신고 본인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대신 신고 가능 ▣ 참고조문 「국적법 시행령」 제25조의2제1항
  • 접수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출입국 ∙ 외국인관서에 접수 제출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되어 있을 때에는 번역문 첨부 신청자가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을 때에는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에 제출 가능 ※ 자세한 서류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 또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에서 확인가능 ▣ 참고조문 「국적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 및 제20조제1항 참조 「국적법 시행규칙」 제16조 참조
  • 유의사항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국적을 상실한 때부터 대한민국의 국민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없음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을 때 취득한 권리 중 양도(讓渡)할 수 있는 것은 그 권리와 관련된 법령에서 따로 정한 바가 없으면 3년 내에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양도해야 함 ▣ 참고조문 「국적법」 제18조
  • 추가문의 국적상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문의하세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 외국인종합 안내센터(☎1345)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국적』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1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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