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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 국적상실 신고서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국적상실의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는 그 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와 외국 여권의 사본 ※ 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사람 중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사람은 위의 서류대신 그 외국의 여권 사본을 제출할 수 있음 |
※ 위 신고와 관련하여 제출하는 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되어 있을 때에는 번역문을 첨부해야 하며, 그 번역문에는 번역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적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규칙」 제16조).

※ 국적상실신고시 필요한 자세한 서류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정보광장-출입국/체류안내-국적/귀화-국적 선택의무/선택절차/이탈절차/보유상실-국적상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보유가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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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안보, 외교관계 및 국민경제 등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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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사회질서 유지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명으로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 |
1. 「형법」 제2편 제24장 살인의 죄,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또는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강도의 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의 죄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죄 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조의4, 제5조의5, 제5조의9 또는 제11조 위반의 죄 5.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의 죄 6.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의 죄 |













제출서류 |
▪ 국적보유 신고서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와 외국 여권의 사본 |
※ 위 신고와 관련하여 제출하는 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되어 있을 때에는 번역문을 첨부해야 하며, 그 번역문에는 번역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적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규칙」 제16조).

※ 국적보유신고시 필요한 자세한 서류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정보광장-출입국/체류안내-국적 선택의무/선택절차/이탈절차/보유상실-국적보유>에서 확인하거나, 외국인 종합 안내센터(☎1345)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수수료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정부수입인지로 납부합니다. 단, 재외공관에서는 현금, 그 금액에 상당하는 외국 화폐 또는 그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 등으로 이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24조제3항 및 「국적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 국적선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국적의 선택-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국적선택의 의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외국국적불행사서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국적의 포기 및 상실-대한민국 국적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의무-외국 국적의 포기 및 외국국적불행사서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적보유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정보광장-출입국/체류안내-국적 선택의무/선택절차/이탈절차/보유상실-국적보유>에서 확인하거나, 외국인 종합 안내센터(☎1345)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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