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국적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얼마 전 대한민국으로 귀화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입니다. 원래 보유하고 있던 외국 국적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05. 국적 외국 국적 포기 의무  www.easylaw.go.kr
  • 얼마 전 대한민국으로 귀화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입니다.  원래 보유하고 있던 외국 국적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단,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한 유형에 해당하는 사람은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이하 “불행사서약"이라 함)을 하여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원칙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함 ▣ 참고조문 「국적법 」 제10조제1항
  • 예외 단,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불행사서약을 하면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됨 정상적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혼인 귀화자 우수 인재 · 특별공로자 미성년 때 외국인에게 입양된 후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 만65세 이후에 영주 목적으로 입국하여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 외국의 법률 및 제도로 인해 외국 국적 포기가 어려운 사람 ▣ 참고조문 「국적법 」 제10조제2항 참조
  • 유의사항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 1년 내에 외국 국적 포기 의무  또는 불행사서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기간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喪失)함 ▣ 참고조문 「국적법」 제10조제3항
  • 추가문의 외국 국적 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문의하세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 외국인종합 안내센터(☎1345)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국적』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