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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적선택의 의무
복수국적자는 일정한 기간 안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복수국적자의 법적 처우
“복수국적자”란 출생이나 그 밖에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며, 대한민국의 법령 적용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받습니다(「국적법」 제11조의2제1항 참조 및 「국적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대한민국 국적 취득 후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한 사람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후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의 보유 의사를 신고한 사람
「국적법」(법률 제10275호)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재취득하거나 외국 국적을 재취득한 후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한 사람
복수국적자가 관계 법령에 따라 외국 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종사하려는 경우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국적법」 제11조의2제2항).
※ 외국 국적의 포기 및 불행사 서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국적의 포기 및 상실-대한민국 국적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 의무-외국 국적의 포기 및 외국국적불행사서약>에서 확인하시거나, 외국인종합 안내센터(☎1345)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기한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그 때부터 2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단,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서약한 복수국적자는 제외합니다(「국적법」 제12조제1항).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사람은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단,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기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참조).
현역·상근예비역·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
복수국적자가 국적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국적을 선택할 것을 명령받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국적선택명령
법무부장관은 복수국적자로서 위 국적선택기한 내에 국적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에게 1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할 것을 명해야 합니다(「국적법」 제14조의3제1항).
법무부장관은 복수국적자로서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서약한 사람이 그 뜻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6개월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14조의3제2항).
“그 뜻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란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한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18조의4제4항).

외국국적불행사서약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

▪ 반복하여 외국 여권으로 대한민국에 출국·입국한 경우

▪ 외국 국적을 행사할 목적으로 외국인등록 또는 거소신고를 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대한민국에서 외국 여권 등을 이용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공단체 또는 교육기관 등에 대해 외국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행사하려고 한 경우

국적선택명령의 절차
법무부장관이 국적선택명령을 할 때에는 국적선택명령서를 본인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송부해야 합니다. 단, 본인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송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이나 사실상 부양자에게 교부 또는 송부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18조의4제1항, 「국적법 시행규칙」 제12조의3 별지 제8호의3서식).
소재불명 등으로 국적선택명령서의 교부 또는 송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관보에 공고하며,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18조의4제2항).
외국 국적의 포기
국적선택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면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국적법」 제14조의3제3항).
※ 외국 국적의 포기 및 불행사 서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국적의 포기 및 상실-대한민국 국적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 의무-외국 국적의 포기 및 외국국적불행사서약>에서 확인하시거나, 외국인종합 안내센터(☎1345)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
국적선택의 명령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않은 사람은 그 기간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합니다(「국적법」 제14조의3제4항).
※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국적의 포기 및 상실-대한민국 국적의 상실-국적의 상실>에서 확인하시거나, 외국인종합 안내센터(☎1345)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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