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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얼마 전 이혼했습니다. 다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03. 국적 국적회복의 신청 www.easylaw.go.kr
  • 국제결혼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얼마 전 이혼했습니다.   다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물론입니다! 다음과 같이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면 됩니다. 국적회복이란? 과거에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인이 다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말함 ▣ 참고조문 「국적법」 제9조
  • 신청 국적회복허가를 받고자 하는 본인이 신청 15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대신 신청 가능  ▣ 참고조문 「국적법」 제19조 「국적법 시행령」 제25조의2제1항 본문 참조
  • 접수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출입국 ∙ 외국인관서에 접수 제출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되어 있을 때에는 번역문 첨부 신청자가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을 때에는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에 제출 가능 ※ 자세한 서류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 또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에서 확인가능 ▣ 참고조문 「국적법 시행령」 제8조제1항 참조 및 제25조제1항제2호 참조 「국적법 시행규칙」 제16조 참조
  • 수수료 납부 1인당(수반취득자 제외) 20만원의 수수료 정부수입인지로 납부 신청자가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을 때에는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에 납부 가능  재외공관 납부시 그 금액에 상당하는 외국 화폐 또는 그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 등으로 납부 ▣ 참고조문 「국적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호 「국적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 추가문의 국적회복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문의하세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 외국인종합 안내센터(☎1345)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국적』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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