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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으로 귀화하고 싶습니다. 귀화허가의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02. 국적 귀화허가의 절차  www.easylaw.go.kr
  • 대한민국으로 귀화하고 싶습니다. 귀화허가의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귀화허가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① 신청〮접수 ② 종합평가 및   면접심사  ③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 수여 ④ 고시 및  통보 ⑤ 외국 국적 포기 등 ⑥ 주민등록
  • 신청 귀화허가를 받고자 하는 본인이 신청 15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대신 신청 가능 접수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출입국 ∙ 외국인관서에 접수 제출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되어 있을 때에는 번역문 첨부 ※ 자세한 서류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 또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에서 확인가능 ▣ 참고조문 「국적법」 제19조 「국적법 시행령」 제3조제1항ㆍ제2항 참조 및 제25조의2제1항 참조 「국적법 시행규칙」 제16조 참조
  • 종합평가 귀화허가 신청자는 신청일부터 1년 이내에 응시의무를 가짐 면접심사 국어능력 및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세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신념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요건을 심사함 ※ 종합평가 및 면접심사 면제대상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 또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에서 확인가능 ▣ 참고조문 「국적법 시행령」 제4조의2제3항 본문 「국적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
  •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 수여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이 법무부장관(출입국 ∙ 외국인관서의 장) 앞에서 국민선서 후 귀화증서를 수여받음 고시 ∙ 통보  관보고시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 관서에 통보 ▣ 참고조문 「국적법 시행령」 제4조의4제1항 참조 및 제5조
  • 외국 국적 포기 등국적 취득 후 1년 내 외국 국적 포기(원칙) 또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 참고조문 「국적법」 제10조제1항ㆍ 제2항 참조
  • 추가문의 귀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문의하세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 외국인종합 안내센터(☎1345)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국적』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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