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귀화 신청자 중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과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은 수수료를 면제합니다(「국적법」 제24조제3항 및 「국적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제2호).
그 밖에 인도적인 사유 등을 고려하여 수수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수수료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24조제3항 및 「국적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4호).
종합평가 및 면접심사
귀화허가 신청자에 대해서는 귀화 요건을 심사하기 위한 사회통합 프로그램 종합평가(이하 “종합평가”라 함)와 면접심사(이하 “면접심사”라 함)가 실시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항 본문).
2. 뇌병변장애인,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3. 그 밖에 2.의 경우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관보고시 및 통보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 신청자가 국적을 취득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5조).
외국 국적의 포기 또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서약(이하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이라 함)해야 합니다(「국적법」 제10조제1항·제2항 참조).
위에 따라 1년 내에 외국 국적 포기 또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그 기간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喪失)합니다(「국적법」 제10조제3항).
귀화허가를 받을 목적으로 신분관계 증명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
혼인·입양 등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그 국적취득의 원인이 된 신고 등의 행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
대한민국 국적 취득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에 대해 무효나 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사람
그 밖에 귀화허가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사람
소명기회의 제공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를 취소하려면 당사자에게 소명(疏明)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단, 당사자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당사자가 소명자료 제출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국적법」 제21조제2항 및 「국적법 시행령」 제27조제2항).
허가의 취소 통보 및 고시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를 취소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본인 및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해야 합니다(「국적법」 제21조제2항 및 「국적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이 정보는 2025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