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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출입국 :
국적:
수반취득
조회수: 720건 추천수: 13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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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와 남편은 모두 외국인이고, 한국으로 귀화허가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어린 자녀가 2명 있는데, 자녀들도 모두 별도의 귀화신청을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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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자녀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상 미성년인 사람은 부 또는 모가 귀화허가를 신청할 때 간편하게 수반취득을 통해 함께 국적 취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수반취득을 하려면 그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출입국·외국인청장,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청장등”이라 함)에게 제출하는 귀화허가 신청서에 수반취득하려는 뜻을 표시해야 합니다.☞ 만약 수반취득 신청자의 부모가 이혼했다면, 신청자는 신청자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수반취득을 신청한 사람에 대해 친권 또는 양육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서면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법무부장관은 수반취득 대상자가 수반취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국적을 취득했을 때 수반취득에 관한 사항도 함께 알리고,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며, 관보에 고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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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출입국 :
국적:
특별귀화에 의한 국적취득 요건
조회수: 828건 추천수: 1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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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아버지는 국가유공자이시고, 저는 외국의 시민권자입니다. 저와 같은 경우는 특별귀화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구요. 특별귀화 대상자가 정확히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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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사람, ②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③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이 귀화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특별귀화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특별귀화 대상요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특별귀화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대상요건
▪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단, 양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된 후에 입양된 사람은 제외함
▪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1.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독립유공자
나. 국가유공자로서 국가유공으로 관계 법률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훈장·포장 또는 표창을 받은 사람
2. 국가안보·사회·경제·교육 또는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1. 및 2.에 준하는 공로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며,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을 말함
1.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추천한 사람
2. 재외공관의 장, 지방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를 말함)의 장, 4년제 대학의 총장,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관·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심의에 부친 사람
3. 과학·경제·문화·체육 등의 분야에서 수상, 연구실적, 경력 등으로 국제적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심의에 부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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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국적법」 제7조제1항 「국적법 시행령」 제6조제1항ㆍ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