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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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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 대한민국에 유학을 온 이후 대한민국에서 계속 거주하며 생활하고 있는 외국인입니다. 귀화하고 싶은데, 귀화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01. 국적  귀화의 요건  www.easylaw.go.kr
  • 5년 전, 대한민국에 유학을 온 이후  대한민국에서 계속 거주하며 생활하고 있는 외국인입니다.  귀화하고 싶은데, 귀화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 귀화허가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이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들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일반귀화 요건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대한민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을 것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일 것  법령으로 정하는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출 것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素養)을 갖추고 있을 것 귀화를 허가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치지 않는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할 것  ▣ 참고조문 「국적법」 제5조
  • 단,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한 유형에 해당하는 사람은 간이귀화 대상자 또는 특별귀화 대상자로 분류되어 앞의 귀화요건을 모두 갖추지 않아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조문 「국적법」 제6조 및 제7조
  • 추가문의 귀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문의하세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 외국인종합 안내센터(☎1345)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국적』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1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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