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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역/출입국 : 국적: 국적 이해하기

    조회수: 807건   추천수: 142건

  • 국적과 영주권은 어떻게 구별되나요?
    국적은 어떤 국가의 국민이 되는 요건을 말하며, 영주권은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체류자격 중 하나입니다.
    국적 이해하기
    ☞ “국적”이란 어떤 국가의 국민이 되는 요건을 말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은 출생·인지·귀화·국적회복 등에 의해 취득이 가능합니다.
    영주권 이해하기
    ☞ “영주권”이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에 영주(永住, 무기한 체류)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체류자격을 말합니다.
    ☞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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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 국적 알아보기 > 국적 이해하기 > “국적”이란?

관련법령

「국적법」 제1조 참조

규제「출입국관리법」 제10조 참조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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