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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소송 :
의료분쟁:
의사의 설명의무
조회수: 849건 추천수: 6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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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를 받으면서 투여받은 주사제에 의해 부작용이 발생했습니다. 치료과정에서 의사에게 부작용에 대해 듣지 못했는데, 이런 경우 의사의 과실이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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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는 환자에게 진단 결과나 치료 방법, 예후, 부작용 등을 충분히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의사의 설명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사의 설명의무☞ 의사는 환자에게 진단 결과나 치료 방법, 예후, 부작용 등을 충분히 설명해 주어야 하고, 환자는 이를 제대로 이해한 후에 자율적인 자기결정으로 자신에 대한 의료행위에 동의해야 합니다.☞ 의사의 민사상 설명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고지 설명
·환자의 병명이나 상태, 검사결과 등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무관하게 환자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설명의무
조언 설명
·수술 등 침습을 과하는 과정 및 나쁜 결과(합병증·부작용·후유증)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등과 같이 환자에게 자기결정에 의한 선택이 요구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는 설명의무
·조언 설명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위자료 배상 책임이 발생
지도 설명
·퇴원 후 지켜야 할 주의사항 등과 같은 의사의 업무 범위 이외의 영역에서 예견되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 환자에게 필요한 의학적 충고에 대한 설명의무
·지도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환자에게 악결과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책임 발생
☞ 추가로, 의료법상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이하 “수술등”이라 함)를 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환자에게 설명하지 않거나 서면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다만 응급 상황은 제외)·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수술등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환자에게 설명하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및 수술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성명· 수술등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수술등 전후 환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관련생활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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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의료법」제24조의2·제92조제1항제1호의3 한국소비자원, 『알아두면 유용한 의료피해 예방·해방 길잡이』, (2021), 8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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