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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분쟁에 대한 민사소송 청구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의료인의 치료행위 과정에서 환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환자 측은 의료인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0조 제750조).
채무불이행 책임: 의료인이 환자에게 진료비 등을 받고 의료행위를 하기로 한 계약(의료계약)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민법」 제390조 참조).
불법행위 책임: 의료행위 중에 의료인이 마땅히 취했어야 할 최선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민법」 제750조 참조).
민법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고의·과실로 인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환자에게 신체·생명·건강 등에 침습적인 손해의 발생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즉,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한국소비자원,『알아두면 유용한 의료피해 예방·해방 길잡이』, (2021), 7면).
① 의료인의 과실
② 위법성(권리의 침해)
③ 손해의 발생
④ 의료인의 과실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 성립
※ 민사소송절차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나홀로 민사소송』의 <민사소송 이해하기-민사소송의 개념 및 절차 알아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료과실, 의사의 설명의무·주의의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의료과실이 인정되어야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보건의료인이 환자를 진료·조산·간호 등을 하면서 당연히 기울여야 하는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망, 상해, 치료 지연 등 환자의 생명·신체의 완전성을 침해한 결과를 일으키게 한 경우로서 의료인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비난 가능성을 말합니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분쟁 대응 매뉴얼』, (2019), 6면).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할 경우, 의료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사는 환자에게 진단 결과나 치료 방법, 예후, 부작용 등을 충분히 설명해 주어야 하고, 환자는 이를 제대로 이해한 후에 자율적인 자기결정으로 자신에 대한 의료행위에 동의해야 합니다.
의사의 민사상 설명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한국소비자원, 『알아두면 유용한 의료피해 예방·해방 길잡이』, (2021), 8면 참조).

구분 

내용 

고지 설명 

·환자의 병명이나 상태, 검사결과 등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무관하게 환자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설명의무 

조언 설명 

·수술 등 침습을 과하는 과정 및 나쁜 결과(합병증·부작용·후유증)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등과 같이 환자에게 자기결정에 의한 선택이 요구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는 설명의무 

·조언 설명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위자료 배상 책임이 발생 

지도 설명 

·퇴원 후 지켜야 할 주의사항 등과 같은 의사의 업무 범위 이외의 영역에서 예견되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 환자에게 필요한 의학적 충고에 대한 설명의무 

·지도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환자에게 악결과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책임 발생 

참고로, 의료법상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이하에서 “수술등”이라 함)를 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의료법」제24조의2제1항·제2항).(다만 응급 상황은 제외)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수술등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환자에게 설명하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및 수술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성명
수술등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수술등 전후 환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환자에게 설명하지 않거나 서면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의료법」 제92조제1항제1호의3 및 「의료법 시행령」 별표 2).
의사의 주의의무를 위반할 경우, 의료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사의 주의의무는 의사 또는 평균적인 의사가 당시 의학상 일반적으로 인정된 지식과 기술에 의하여 결과 발생을 예견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말합니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분쟁 대응 매뉴얼』, (2019), 9면 참조).
※ 의사의 주의의무: 결과예견의무 및 결과회피의무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을 검토해야 하고, 그 과실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이에는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486 판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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