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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형사/소송 : 의료분쟁: 변호사 선임

    조회수: 1042건   추천수: 121건

  • 의료분쟁 조정·중재 신청을 하려면 반드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하나요?
    변호사를 반드시 대리인으로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의료분쟁 조정신청은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할 수 있습니다.
    의료분쟁 조정 신청 당사자 및 대리인
    ☞ 의료분쟁 조정신청은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으로 선임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사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2. 당사자인 법인 또는 보건의료기관의 임직원
    3. 변호사
    4. 당사자로부터 서면으로 대리권을 수여 받은 자(위 1.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
    ☞ 대리 신청의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을 제출해야 하며 위임장에는 당사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조정절차는 소송과는 달리 의료행위 사실관계, 감정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당사자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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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의료분쟁 > 의료분쟁 해결하기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해결하기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중재

관련법령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분쟁 대응 매뉴얼』, (2019), 50면 참조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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