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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중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중재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조정중재원”이라 함)은 의료분쟁을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조정중재원은 의료분쟁의 조정·중재 및 상담, 의료사고 감정 등과 같은 업무를 합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중재 신청
의료분쟁 당사자는 의료분쟁에 관하여 조정중재원의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조정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서면으로 합의하고 조정절차 중에도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 및 제2항).
Q. 조정·중재신청을 하려면 반드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하나요?
A. 변호사를 반드시 대리인으로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의료분쟁 조정신청은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1. 당사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2. 당사자인 법인 또는 보건의료기관의 임직원
3. 변호사
4. 당사자로부터 서면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위 1.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
※ 조정절차는 소송과는 달리 의료행위 사실관계, 감정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당사자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분쟁 대응 매뉴얼』, (2019), 50면 참조).
중재의 처리 및 절차
의료분쟁 중재는 다음의 순서로 진행됩니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2020/2021 조정 사례집』 (2022.4), 22면).

순서 ⑺

절차 

내용 

중재 신청 

당사자는 분쟁에 관하여 조정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서면으로 

합의하고 중재 신청 

조정부 선택 

당사자 합의에 따라 중재를 담당할 조정부 선택 

감정부의 조사, 

감정서 작성·송부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 출석, 진술 또는 조사에 필요한 자료 및 물건 등 

제출 요구 

√조정절차가 개시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정서를 작성하여 조정부에 송부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30일까지 연장 가능) 

중재사건 

심리 

한쪽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적절한 단계에서 구술심리

(당사자간 구술심리를 하지 않기로 한 경우 제외) 

중재절차

화해 

중재절차 진행 중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중재절차 중단 및 당사자들 요구에 따라

화해 내용을 중재판정 형식으로 작성 가능 

중재판정 

조정부는 당사자들이 중재절차를 종료하기로 합의하는 등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재판정을 함 

중재절차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정절차에 관한 규정을 우선 적용하고 보충적으로 「중재법」이 적용됩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4항).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 및 취소
의료분쟁 당사자가 중재판정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의료분쟁 당사자가 중재판정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부에 중재판정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 및 「중재법」 제36조제1항, 제3항).
※ 중재판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환경분쟁 해결』의 <유형별 분쟁조정 처리절차-중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재의 법적 효력
중재판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
중재 수수료
조정중재원에 분쟁의 중재를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참조).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수수료는 기본 22,000원부터 시작하여 손해배상청구액에 비례한 소액의 가산금액이 부과됩니다. 수수료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www.k-medi.or.kr)-의료분쟁 조정/중재-제도안내-수수료 안내>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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