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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형사/소송 : 의료분쟁: 조정 신청 대상

    조회수: 680건   추천수: 96건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의료분쟁 조정 신청하고 싶은데, 10년 전에 발생한 의료사고도 조정 신청이 가능한가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의료사고는 2012. 4. 8. 이후에 발생한 의료사고부터 가능합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 신청 대상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2012. 4. 8. 이후에 최초로 종료된 의료행위 등으로 발생한 의료사고부터 의료중재원의 조정절차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만약,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2012. 4. 8.) 이전 의료행위로 발생한 의료사고는 조정·중재제도의 이용은 불가능하지만,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
    ☞ 2012. 4. 8.일 이전에 발생한 의료사고의 경우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절차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절차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상담을 먼저 진행하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방문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 방문신청: ① (한국소비자원 본원)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1층 방문 상담실
    ② (서울지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
    · 우편신청: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소비자상담실
    · 팩스신청: ☎ 043-877-6767
    · 온라인신청: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의료관련 피해구제 신청(www.kca.go.kr)
    · 증빙서류 : 계약관련 근거자료(계약서, 영수증 등), 사업자에 이의를 제기한 서면, 전자문서 혹은 게시판 자료 사본(화면 캡쳐 또는 프린트) 등의 증빙자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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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의료분쟁 > 의료분쟁 해결하기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해결하기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

관련법령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566호, 2011. 4. 7. 개정 2012. 4. 8. 시행) 부칙 제3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분쟁 대응 매뉴얼』, (2019), 48면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www.kca.go.kr)

  • 민형사/소송 : 의료분쟁: 한국의료분쟁조중중재원의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조회수: 664건   추천수: 62건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진행한 조정이 성립되었는데도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의료분쟁 조정이 성립되었는데도 손해배상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한국의료분쟁중재원의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를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국의료분쟁조중중재원의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 법원의 판결 등으로 손해배상금이 확정되었음에도 손해배상의무자로부터 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미지급금에 대한 대불을 청구하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성립, 중재판정, 조정조서 작성뿐 아니라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 및 법원이 집행권원을 작성한 경우에도 손해배상금 대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한국의료분쟁조중중재원은 손해배상금 신청일 이후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심사 결정이 있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승인된 대불 금액을 지급합니다.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손해배상금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손해배상의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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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규제「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분쟁 대응 매뉴얼』, (2019), 53면

  • 민형사/소송 : 의료분쟁: 의료분쟁 조정 수수료

    조회수: 556건   추천수: 69건

  • 의료분쟁이 발생해서 조정 절차를 진행하고 싶은데, 비용이 많이 발생할까봐 걱정됩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의료분쟁 조정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해야합니다. 다만, 한국소비자원의 경우, 수수료 지불 없이 분쟁조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의료분쟁 조정 수수료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중재 절차를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조정신청

    금액

    수수료

    수수료 감면

    5백만원

    이하

    22,000원 <기본수수료>

    ※ 감면(장애인)

    ① 장애의정도가 심한 장애인 : 50%

    ② 장애의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30%

     

    ※ 면제

    ① 기초생활수급자

    ②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는 본인에 한하여 수수료가 면제됨

    5백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22,000원

    +(5백만원을 초과한 1만원마다 20원 가산 금액)

     

    예) 1천만원인 경우, 32,000

    5천만원

    초과

    22,000원

    +(5백만원을 초과한 1만원마다 20원 가산 금액)

    +(5천만원을 초과한 1만원마다 10원 가산 금액)

     

    예) 5천만원인 경우, 112,000

    1억원인 경우, 162,000

    ☞ 한국소비자원의 경우, 수수료 지불 없이 분쟁조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쟁조정절차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피해구제 절차를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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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한국소비자원, 『알아두면 유용한 의료피해 예방·해결 길잡이』 (2021), 17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www.k-medi.or.kr)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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