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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이 발생해서 조정 절차를 진행하고 싶은데, 비용이 걱정됩니다.

  • 의료분쟁 6. 의료분쟁 조정 수수료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Q. 의료분쟁이 발생해서 조정 절차를 진행하고 싶은데, 비용이 걱정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A.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의료분쟁 조정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해야합니다. k-medi.or.kr, 1670-2545(의료분쟁 상담센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 수수료 조정신청 금액, 수수료, 5백만원 이하: 22,000원 (기본 수수료), 5백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기본 수수료+ (5백만원을 초과한 1만원마다 20원 가산 금액), 5천만원 초과: 위의 금액+ (5천만원을 초과한 1만원마다 10원 가산 금액)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한국소비자원의 경우, 수수료 지불 없이 분쟁조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쟁조정절차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상담과 피해구제 절차를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www.kca.go.kr, 1372(소비자상담센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의료분쟁」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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