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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절차와 중복 진행은 불가합니다.


순서 |
절차 |
내용 |
1 |
조정요청 |
피해구제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 |
2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구성 |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은 상임으로 하고, 나머지는 비상임으로 함 |
3 |
사건검토 |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정 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실조사, 시험검사, 전문위원회 자문 등을 추가로 진행 |
4 |
분쟁조정회의 개최 |
상임위원을 포함한 3~11명의 위원이 사건 심의·의결 |
5 |
조정결정 |
분쟁조정 내용을 양 당사자에 통지 양 당사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수락 여부 통보해야 함 15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때는 조정이 성립한 것으로 간주 |






Q. 조정이 성립되었으나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조정이 성립된 후 당사자 일방이 결정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각종분쟁조정위원회등의조정조서등에대한집행문부여에관한규칙」 (대법원규칙 제1768호, 2002. 6. 28. 일부개정, 2002. 7. 1. 시행) 제4조에 따라, 관할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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