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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의 조정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소비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설립한 전문기관입니다(「소비자기본법」 제65조 및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한국소비자원소개).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불만 처리 및 피해구제 등과 같은 업무를 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35조제1항).
조정절차 개시 조건
조정절차가 개시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65조 참조).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국가·지방자치단체·소비자단체 등으로부터 피해구제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하고 그 결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의료분쟁 당사자가 직접 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루어지는 사건은 반드시 한국소비자원이나 소비자단체의 합의 권고가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절차와 중복 진행은 불가합니다.
조정의 처리 및 절차
의료분쟁 조정은 다음의 순서로 진행됩니다(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분쟁조정-분쟁조정안내).
순서 |
절차 |
내용 |
1 |
조정요청 |
피해구제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 |
2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구성 |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은 상임으로 하고, 나머지는 비상임으로 함 |
3 |
사건검토 |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정 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실조사, 시험검사, 전문위원회 자문 등을 추가로 진행 |
4 |
분쟁조정회의 개최 |
상임위원을 포함한 3~11명의 위원이 사건 심의·의결 |
5 |
조정결정 |
분쟁조정 내용을 양 당사자에 통지 양 당사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수락 여부 통보해야 함 15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때는 조정이 성립한 것으로 간주 |
조정 처리 기간
분쟁조정 개시 요청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분쟁조정이 완료되어야 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66조 참조).
단,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30일 이내에 그 분쟁조정을 완료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조정의 법적 효력
조정의 성립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소비자기본법」 제67조제4항).
조정이 성립되면 기판력이 발생하므로, 해당 분쟁에 대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Q. 조정이 성립되었으나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조정이 성립된 후 당사자 일방이 결정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각종분쟁조정위원회등의조정조서등에대한집행문부여에관한규칙」 (대법원규칙 제1768호, 2002. 6. 28. 일부개정, 2002. 7. 1. 시행) 제4조에 따라, 관할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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