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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소송 :
의료분쟁: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조회수: 798건 추천수: 17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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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조정을 진행중인데 혹시 몰라서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도 신청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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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분쟁조정 결정을 받거나 사건을 진행 중인 경우,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처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대상☞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소비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설립한 전문기관입니다.☞ 피해구제는 의료사고로 발생하는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사실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관련법률 및 규정에 따라 양 당사자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합의를 권고하는 제도입니다.☞ 의료분쟁이 발생하여 도움이 필요한 경우 신청을 통해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제도(www.kca.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예외 대상☞ 한국소비자원은 다음의 경우는 피해구제 처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1. 사업자의 부도, 폐업 등으로 연락이 불가능하거나 소재파악이 안 되는 경우2. 신청인(의료분쟁 당사자)의 주장을 입증(입증서류 미제출 포함)할 수 없는 경우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한 의료서비스 등에 따라 발생한 피해인 경우4.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분쟁조정 결정을 받거나 사건을 진행 중인 경우5.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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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소비자기본법」 제35조제2항·제59조, 제55조·제65조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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