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피해구제 신청
한국소비자원에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제도와 정책의 연구 및 건의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품 등의 규격·품질·안전성·환경성에 관한 시험·검사 및 가격 등을 포함한 거래조건이나 거래 방법에 대한 조사·분석

소비자의 권익 증진·안전 및 소비생활의 향상을 위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국제협력

소비자의 권익 증진·안전 및 능력개발과 관련된 교육·홍보 및 방송사업

소비자의 불만 처리 및 피해구제

소비자의 권익 증진 및 소비생활의 합리화를 위한 종합적인 조사·연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관련하여 의뢰한 조사 등의 업무

그 밖에 소비자의 권익 증진 및 안전에 관한 업무
피해구제 신청 및 절차
피해구제는 의료사고로 발생하는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사실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관련법률 및 규정에 따라 양 당사자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합의를 권고하는 제도입니다(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피해구제-절차안내).
의료분쟁이 발생하여 도움이 필요한 경우 신청을 통해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제55조).
※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 방법

소비자상담을 먼저 진행한 이후,
신청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다음의 방법으로 접수
√ 증빙서류 : 계약관련 근거자료(계약서, 영수증 등), 사업자에 이의를 제기한 서면, 전자문서 혹은 게시판 자료 사본(화면 캡쳐 또는 프린트) 등의 증빙자료 첨부

방문신청: ① (한국소비자원 본원)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1층 방문 상담실, ② (서울강원지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강원지원 방문상담실

우편신청: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소비자상담실

팩스신청: ☎ 043-877-6767

피해구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Q. 한국소비자원은 모든 사건에 대해 피해구제 접수가 가능한가요?
√ 사업자의 부도, 폐업 등으로 연락이 불가능하거나 소재파악이 안 되는 경우
√ 신청인(의료분쟁 당사자)의 주장을 입증(입증서류 미제출 포함)할 수 없는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한 의료서비스 등에 따라 발생한 피해인 경우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분쟁조정 결정을 받거나 사건을 진행 중인 경우
√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