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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분쟁 피해구제 신청
한국소비자원에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소비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설립한 전문기관입니다(「소비자기본법」 제65조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한국소비자원소개).
한국소비자원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35조제1항).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제도와 정책의 연구 및 건의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품 등의 규격·품질·안전성·환경성에 관한 시험·검사 및 가격 등을 포함한 거래조건이나 거래 방법에 대한 조사·분석
소비자의 권익 증진·안전 및 소비생활의 향상을 위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국제협력
소비자의 권익 증진·안전 및 능력개발과 관련된 교육·홍보 및 방송사업
소비자의 불만 처리 및 피해구제
소비자의 권익 증진 및 소비생활의 합리화를 위한 종합적인 조사·연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관련하여 의뢰한 조사 등의 업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0조제7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동의의결의 이행관리
그 밖에 소비자의 권익 증진 및 안전에 관한 업무
피해구제 신청 및 절차
피해구제는 의료사고로 발생하는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사실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관련법률 및 규정에 따라 양 당사자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합의를 권고하는 제도입니다(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피해구제-절차안내).
의료분쟁이 발생하여 도움이 필요한 경우 신청을 통해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제55조).
※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 방법
소비자상담을 먼저 진행한 이후, 신청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다음의 방법으로 접수
√ 증빙서류 : 계약관련 근거자료(계약서, 영수증 등), 사업자에 이의를 제기한 서면, 전자문서 혹은 게시판 자료 사본(화면 캡쳐 또는 프린트) 등의 증빙자료 첨부
방문신청: ① (한국소비자원 본원)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1층 방문 상담실, ② (서울강원지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강원지원 방문상담실
우편신청: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소비자상담실
팩스신청: ☎ 043-877-6767
온라인신청: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의료관련 피해구제 신청(www.kca.go.kr)
피해구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구제 절차도
Q. 한국소비자원은 모든 사건에 대해 피해구제 접수가 가능한가요?
A.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35조제2항, 제59조「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8조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는 피해구제 처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사업자의 부도, 폐업 등으로 연락이 불가능하거나 소재파악이 안 되는 경우
√ 신청인(의료분쟁 당사자)의 주장을 입증(입증서류 미제출 포함)할 수 없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한 의료서비스 등에 따라 발생한 피해인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분쟁조정 결정을 받거나 사건을 진행 중인 경우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 한국소비자원의의 보건/의료와 관련한 피해구제 사례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피해예방·사례정보-피해구제사례-품목별 피해구제사례>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1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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