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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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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분쟁 상담받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조정중재원”이라 함)은 의료분쟁을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의료분쟁 조정·중재 및 상담
의료사고 감정
손해배상금 대불
의료분쟁과 관련된 제도와 정책 연구, 통계 작성, 교육 및 홍보
의료사고 예방에 관한 업무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재원(財源) 등 자산의 관리·운영
의료분쟁에 관한 국제협력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업무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조정중재원에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상담신청 방법
전화상담(의료분쟁 상담센터): ☎ 1670-2545
√ 평일 09:00~12:00, 13:00~18:00
온라인 상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www.k-medi.or.kr)
방문 상담: 서울특별시 중구 후암로 110(남대문로5가) 서울시티타워 18층
우편·팩스상담: (04637) 서울특별시 중구 후암로 110 (남대문로 5가) 서울시티타워빌딩(18층) 및 ☎ 02-6210-0099
일일상담: 지역별 의료분쟁 상담실에서 의료분쟁 무료상담을 진행
소비자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소비자상담센터의 상담 신청 및 절차
소비자상담센터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10개 소비자단체, 16개 광역시 도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소비자원이 협력하여 운영하며 전국 소재 상담기관들을 네트워크화하여 신속한 전화연결로 상담 편의성 향상 등을 통해 고품질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피해구제-상담신청).
※ 소비자상담센터의 상담신청 방법
전화상담: ☎ 국번 없이 1372 (통화요금 발신자 부담)
√ 평일 09:00~18:00(점심시간 12:00~13:00)
인터넷 상담: 1372 소비자상담센터 인터넷상담 (www.ccn.go.kr)
방문 상담: ① (한국소비자원 본원)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1층 방문 상담실 , ② (서울지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
소비자상담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e24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22pixel, 세로 426pixel
※ 소비자상담센터의 의료서비스와 관련한 상담사례는 <소비자상담센터 홈페이지-상담조회-모범상담 조회>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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