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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형사/소송 : 의료분쟁: 진료기록부 요청 및 확보

    조회수: 2309건   추천수: 76건

  • 의료기관에서 진료기록부 사본을 발급해 주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사본의 교부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보건소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료기록부 열람·복사 신청
    ☞ 환자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의료진은 진료기록부 추가 기재 또는 수정 시 추가 기재 전 또는 수정 전 원본을 보관해야 하고, 환자는 수정 전 원본과 추가 기재 또는 수정된 기록 모두의 열람 및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진료기록부 사본 발급 의무
    ☞ 진료기록부 사본 발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만약 진료기록부 사본을 교부받지 못한 경우, 의료기관을 담당하는 보건소에 신고하여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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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 의료분쟁 대비하기 > 의료사고 입증자료 확보 > 진료기록부 요청 및 확보

관련법령

규제「의료법」 제21조제1항·제90조

「보건의료기본법」 제11조제2항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분쟁 대응 매뉴얼』, (2019), 40면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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