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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기록부 요청 및 확보
의료인의 과실 여부 및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진료기록부 등을 확보하세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진료기록부 열람·복사 신청
환자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규제「의료법」제21조제1항 전단 및 「보건의료기본법」 제11조제2항 전단).
진료기록부는 의료과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자료입니다. 진료기록부를 조기에 확보함에 따라 위·변조 가능성을 차단하고 의료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진료기록부는 적정시기에 빠짐없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사본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분쟁 대응 매뉴얼』 (2019), 17면·18면).
모든 진료기록부 등의 사본 요청
√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합니다(규제「의료법」 제22조제1항).
√ 진료기록은 의료행위에 따라 선 기록 후 행위, 선 행위 후 기록 등의 방식으로 병행하여 작성되는 것으로 때에 따라 사본을 요청하는 즉시 교부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의료진은 진료기록부 추가 기재 또는 수정 시 추가 기재 전 또는 수정 전 원본을 보관해야 하고 환자는 수정 전 원본과 추가 기재 또는 수정된 기록 모두의 열람 및 복사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규제「의료법」 제21조제1항 참조).
방사선 사진 등의 사본 요청
√ X-RAY, CT, MRI, 초음파 등의 촬영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사본도 요청
진단서, 소견서 등의 사본 확보
√ 환자 치료과정에서 소견서나 진단서를 발급받은 경우는 그 진단서,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등 요청
※ 진료기록부 확보에 관한 자세한 방법은 <의료소비자연대 홈페이지-의료사고상담센터-의료사고 대응절차>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의료기관에서 진료기록부 사본을 발급해 주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사본의 교부를 거부할 수 없으므로 보건소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규제「의료법」 제21조제1항에 따르면, 환자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추가기재·수정된 경우 추가기재·수정된 기록 및 추가기재·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진료기록부 사본 발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의료법」 제90조).
의료사고의 경위를 파악하세요.
진료를 담당한 의사를 만나 의료사고의 발생 원인이 무엇인지, 누구의 잘못인지, 환자의 예후는 어떠한지, 어떻게 치료할 것인지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분쟁 대응 매뉴얼』 (2019), 15면·16면).
필요한 경우, 의료진과의 면담내용을 녹취하거나 사고경위와 진행경과를 꼼꼼하게 잘 정리해 두면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분쟁 대응 매뉴얼』 (2019), 15면·16면).
의료사고 경위 파악에 필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의료사고 경위 요약.jpe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020pixel, 세로 2715pixel
<출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분쟁 대응 매뉴얼』, (2019), 56면>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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