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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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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명의료결정제도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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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스피스‧완화의료와의 구분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및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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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 준비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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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이 예측되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계획서
- 연명의료의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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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명의료중단 절차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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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계획서 작성하기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남겨놓을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계획서”란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이하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이라 함) 및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여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로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구 분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연명의료계획서 |
대상 |
19세 이상의 성인 |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
작성 |
본인이 직접 작성 |
환자의 요청에 의해 담당의사가 작성 |
설명의무 |
상담자 |
담당의사 |
등록 |
보건복지부 지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를 설치·등록한 의료기관 |
<출처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연명의료결정제도-주요내용참조>
연명의료계획서의 내용
연명의료계획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 및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3항).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및 호스피스의 이용에 관한 사항
작성 전 설명사항을 이해하였다는 환자의 서명, 기명날인, 녹취, 녹화로의 확인
담당의사의 서명 날인
작성 연월일
환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환자가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인지 여부
연명의료계획서의 열람허용 여부
담당의사의 소속 의료기관 및 면허번호
작성대상 및 작성 가능 기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및 말기환자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의원·한의원·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및 종합병원을 말함)에서 담당의사에게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 각 지역에 위치한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가능 기관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연명의료계획서-작성 가능 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연명의료계획서 참조>
작성 전 설명사항 및 유의사항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요청을 받은 담당의사는 해당 환자에게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기 전에 아래의 사항에 관하여 설명하고, 환자로부터 내용을 이해하였음을 확인받아야 합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전단 및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
환자의 질병 상태와 치료방법에 관한 사항
연명의료의 시행방법 및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에 관한 사항
호스피스의 선택 및 이용에 관한 사항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등록·보관 및 통보에 관한 사항
연명의료계획서의 변경·철회 및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이용에 관한 사항
이 경우 해당 환자가 미성년자인 때에는 환자 및 그 법정대리인에게 설명하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후단).
Q.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시 서명이나 기명날인 외에 지장으로도 본인의 작성여부를 확인할 수 있나요?
A.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타인이 물리력을 행사하여 대신 지장을 받는 경우가 발생할 위험 등을 고려하여 지장은 유효한 환자 본인확인 방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출처: 「연명의료결정제도안내」(보건복지부, 2019. 6.), 98쪽 참조>
연명의료계획서의 변경 또는 철회
환자는 연명의료계획서의 변경 또는 철회를 언제든지 요청할 수 있으며, 담당의사는 해당 환자의 요청사항을 반영해야 합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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