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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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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명의료계획서 작성하기
환자의 의사(意思)에 따라 담당의사는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남겨놓을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계획서”란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이하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이라 함) 및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여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로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구 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계획서

대상

19세 이상의 성인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작성

본인이 직접 작성

환자의 요청에 의해 담당의사가 작성

설명의무

상담자

담당의사

등록

보건복지부 지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를 설치·등록한 의료기관

연명의료계획서의 내용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및 호스피스의 이용에 관한 사항
작성 전 설명사항을 이해하였다는 환자의 서명, 기명날인, 녹취, 녹화로의 확인
담당의사의 서명 날인
작성 연월일
환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환자가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인지 여부
연명의료계획서의 열람허용 여부
담당의사의 소속 의료기관 및 면허번호
연명의료계획서 작성방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작성대상 및 작성 가능 기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및 말기환자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규제「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의원·한의원·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및 종합병원을 말함)에서 담당의사에게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 각 지역에 위치한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가능 기관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연명의료계획서-작성 가능 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성 전 설명사항 및 유의사항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요청을 받은 담당의사는 해당 환자에게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기 전에 아래의 사항에 관하여 설명하고, 환자로부터 내용을 이해하였음을 확인받아야 합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전단 및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
환자의 질병 상태와 치료방법에 관한 사항
연명의료의 시행방법 및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에 관한 사항
호스피스의 선택 및 이용에 관한 사항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등록·보관 및 통보에 관한 사항
연명의료계획서의 변경·철회 및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이용에 관한 사항
이 경우 해당 환자가 미성년자인 때에는 환자 및 그 법정대리인에게 설명하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후단).
Q.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시 서명이나 기명날인 외에 지장으로도 본인의 작성여부를 확인할 수 있나요?
A.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타인이 물리력을 행사하여 대신 지장을 받는 경우가 발생할 위험 등을 고려하여 지장은 유효한 환자 본인확인 방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출처: 「연명의료결정제도안내」(보건복지부, 2019. 6.), 98쪽 참조>
연명의료계획서의 효력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연명의료계획서의 변경 또는 철회
환자는 연명의료계획서의 변경 또는 철회를 언제든지 요청할 수 있으며, 담당의사는 해당 환자의 요청사항을 반영해야 합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제5항).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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