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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 : 연명의료결정제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

    조회수: 810건   추천수: 356건

  •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意思)는 어떻게 남길 수 있나요?
    미리 직접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담당의사가 작성한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意思)를 남길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연명의료계획서
    ☞ “연명의료계획서”란 말기환자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意思)에 따라 담당의사가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여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로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

    구 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계획서

    대상

    19세 이상의 성인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작성

    본인이 직접 작성

    환자의 요청에 의해 담당의사가 작성

    설명의무

    상담자

    담당의사

    등록

    보건복지부 지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를 설치·등록한 의료기관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연명의료결정제도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및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 > 미리 준비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하기

연명의료결정제도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및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 > 임종이 예측되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계획서 > 연명의료계획서 작성하기

관련법령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제9호,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및 제2항

  • 복지 : 연명의료결정제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

    조회수: 753건   추천수: 118건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한 번 작성하고 나면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작성자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으며, 요청이 있는 경우 등록기관은 관리기관의 정보처리시스템에 변경 또는 철회 여부가 반영되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변경 또는 철회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변경하거나 등록을 말소해야 합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의 장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변경 또는 철회된 경우 그 결과를 국립연명의료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 상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효력이 없습니다.
    ·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
    ·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경우
    · 작성 전 설명사항이 제공되지 않거나 작성자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등록 후에 연명의료계획서가 다시 작성된 경우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연명의료결정제도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및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 > 미리 준비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하기

관련법령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2조제6항, 제7항 및 제8항

  • 복지 : 연명의료결정제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

    조회수: 2111건   추천수: 150건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은 어디에서 할 수 있나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작성 전 설명사항을 충분히 듣고 작성해야 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
    · 의료기관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노인복지관
    ☞ 각 지역에 위치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가능 기관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https://www.ls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성 전 설명사항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작성자에게 아래의 사항을 충분히 설명하고 작성자로부터 내용을 이해하였음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 연명의료의 시행방법 및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에 대한 사항
    · 호스피스의 선택 및 이용에 관한 사항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 및 효력 상실에 관한 사항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등록·보관 및 통보에 관한 사항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변경·철회 및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기록의 이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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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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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 제2항 참조

  • 복지 : 연명의료결정제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조회수: 1310건   추천수: 122건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때 가족의 동의가 없어도 괜찮은가요?
    19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작성 시점에서 가족의 동의 없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본인이 회생의 가망이 없는 임종과정에 이른 때에 사용될 문서이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족에게 그 작성 사실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방법
    ☞ 19세 이상인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작성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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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2조제6항, 제7항 및 제8항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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