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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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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미리 남기고 싶은데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 연명의료결정제도.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www.easy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미리 남기고 싶은데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 19세 이상인 사람은 신분증 지참 후 지정등록기관에 방문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후 철회할 수도 있나요?
  • ①본인이 직접 작성기관을 통해 철회 가능②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www.lst.go.kr)에서 조회 후 철회 가능합니다.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 『연명의료결정제도』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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