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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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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 : 연명의료결정제도: 연명의료 행위

    조회수: 1721건   추천수: 115건

  •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단계에 이르렀을 때 모든 의료행위를 중단하나요?
    아닙니다. 연명의료 중단이 가능한 시술로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수혈 등이 있으며 해당 시술은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 연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연명의료 시술로 보지 않으며, 연명의료중단등의 결정을 이행할 때에도 해당 행위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연명의료
    ☞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및 그 밖에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 연명의료 시술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술 종류

    내 용

    심폐소생술

    ‧ 심장마비가 발생하면 심장박동과 호흡이 멈추면서 온 몸으로의 혈액 공급이 중단되는데, 이 때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행함으로써 정지된 심장을 대신해 심장과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응급처치법

    혈액투석

    ‧ 신장(콩팥)은 혈액 속의 노폐물을 걸러내 소변으로 배출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는데, 이 기능에 이상이 생긴 말기 신부전 환자에게 의료기기를 사용하여 혈액 속 노폐물이 배출되게 하는 의학적 시술. 일반적으로 인공적인 혈관 통로를 통해서 몸 속 피를 일부 뽑아 그 속의 찌꺼기를 거른 다음 깨끗해진 피를 다시 넣어주는 과정을 일정 시간 지속하는 방법

    항암제투여

    ‧ 암을 축소, 억제, 제거하기 위해 약물을 사용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암의 종류와 진행 정도에 따라 다양한 방법이 존재

    인공호흡기착용

    ‧ 스스로 정상적인 호흡을 할 수 없는 호흡부전 환자에게 인공적인 방법으로 호흡을 도와주는 방법

    체외생명 유지술

    ‧ 심각한 호흡부전·순환부전 시 체외순환을 통해 심폐기능 유지를 도와주는 시술. 체외순환장치[체외형 막형 산화기(에크모, ECMO)]를 사용하여 인공순환을 유지하며, 정맥혈을 뽑아 체외에서 산소를 보충하고 이산화탄소를 제거한 다음 정맥 또는 동맥 내로 주입하는 방법

    수혈

    ‧ 수혈은 정맥에 정맥관(IV)을 삽입하여 혈액을 투여하는 시술로서, 신체가 혈액의 일부를 생성할 수 없거나 혈구가 제대로 활동하지 않을 때, 또는 피를 많이 흘렸을 때 필요할 수 있는 치료 방법

    혈압상승제 투여

    ‧ 혈관 수축제를 투여하는 방법으로서 쇼크, 중증 저혈압, 심근경색이나 심부전일 때에 인위적으로 혈압을 상승시키는 약제를 투여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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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제19조제2항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복지 : 연명의료결정제도: 연명의료중단 결정의 대상

    조회수: 762건   추천수: 74건

  • 연명의료중단 결정은 모든 환자에 대해서 가능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의학적 판단을 받은 사람만이 연명의료중단의 이행대상이 됩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이 함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고 판단한 경우에만 환자의 의사(意思)확인을 거쳐 연명의료 중단이 가능합니다.
    연명의료중단의 이행 대상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란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 담당의사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이하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이라 함)을 이행하기 전에 해당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를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과 함께 판단하고 그 결과를 기록(전자문서로 된 기록을 포함)해야 합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호스피스를 이용하는 말기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해당분야의 전문의 1명의 판단 없이 담당의사의 판단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구 분

    말기환자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대상질병

    질병 제한 없음

    질병제한 없음

    상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

    확인

    ▲임상적 증상 ▲다른 질병 또는 질환의 존재 여부 ▲약물 투여 또는 시술 등에 따른 개선 정도 ▲종전의 진료경과 ▲다른 진료방법의 가능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인이 진단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인이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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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제2호,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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