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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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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명의료결정제도의 대상, 행위 및 요건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의 대상: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미와 판단기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란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
담당의사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이하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이라 함)을 이행하기 전에 해당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를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과 함께 판단하고 그 결과를 기록(전자문서로 된 기록을 포함)해야 합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호스피스를 이용하는 말기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의 판단 없이 담당의사의 판단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말기환자의 의미와 진단기준
“말기환자(末期患者)”란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를 말합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말기환자 여부를 진단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임상적 증상
다른 질병 또는 질환의 존재 여부
약물 투여 또는 시술 등에 따른 개선 정도
종전의 진료 경과
다른 진료 방법의 가능 여부
그 밖에 말기환자의 진단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말기환자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는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 분

말기환자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대상질병

질병 제한 없음

질병제한 없음

상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

확인

▲임상적 증상 ▲다른 질병 또는 질환의 존재 여부 ▲약물 투여 또는 시술 등에 따른 개선 정도 ▲종전의 진료경과 ▲다른 진료방법의 가능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인이 진단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인이 판단

<출처: 「연명의료결정제도안내」 (보건복지부, 2019. 6.), 34쪽 참조>
Q.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나 뇌사 상태 환자도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나요?
A.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인지 여부나 통상 뇌사 상태라고 지칭하는 환자인지 여부는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충분한 요건이 아닙니다.
어떠한 상태의 환자라 하더라도,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오직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인이 해당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환자 의사 확인을 거쳐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출처: 「연명의료결정제도안내」(보건복지부, 2019. 6.), 94쪽 참조>
연명의료 행위: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수혈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연명의료와 시술의 종류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및 그 밖에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합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연명의료 시술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연명의료결정제도안내」(보건복지부, 2019. 6.), 36~37쪽 참조].

시술 종류

내 용

심폐소생술

· 심장마비가 발생하면 심장박동과 호흡이 멈추면서 온몸으로의 혈액 공급이 중단되는데, 이 때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행함으로써 정지된 심장을 대신해 심장과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응급처치법

· 흉부 압박으로 인한 갈비뼈 골절과 혈흉 및 기흉(폐에 공기가 참)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며, 기도삽관으로 인한 치아손실, 목소리 손상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음

혈액투석

· 신장(콩팥)은 혈액 속의 노폐물을 걸러내 소변으로 배출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는데, 이 기능에 이상이 생긴 말기 신부전 환자에게 의료기기를 사용하여 혈액 속 노폐물이 배출되게 하는 의학적 시술. 일반적으로 인공적인 혈관 통로를 통해서 몸 속 피를 일부 뽑아 그 속의 찌꺼기를 거른 다음 깨끗해진 피를 다시 넣어주는 과정을 일정 시간 지속하는 방법

· 혈액투석을 위해서는 가슴, 목, 사타구니 등에 카테터 삽입술이 시행되는데, 카테터 삽입의 과정에서 혈관 외상, 출혈, 감염이 발생할 수 있음. 혈액 투석 시 혈액응고제의 사용이 빈번하여 출혈의 위험이 높게 나타남

항암제투여

· 암을 축소, 억제, 제거하기 위해 약물을 사용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암의 종류와 진행 정도에 따라 다양한 방법이 존재

· 항암제는 암세포에만 선택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세포에도 손상을 입히기 때문에 위장장애, 탈모증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동반

인공호흡기 착용

· 스스로 정상적인 호흡을 할 수 없는 호흡부전 환자에게 인공적인 방법으로 호흡을 도와주는 방법

· 일반적으로 기도 확보를 위해 튜브를 삽입하는 기관 내 삽관이 필요한데, 기도삽관이나 기관절개술의 시행과정에서 침습적인 행위로 인해 치아나 기도의 손상, 식도 천공, 피하기종 및 출혈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기도삽관 및 절개로 인한 통증 등으로 진정제와 승압제 등의 약물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기도 함

체외생명 유지술

· 심각한 호흡부전·순환부전 시 체외순환을 통해 심폐기능 유지를 도와주는 시술. 체외순환장치[체외형 막형 산화기(에크모, ECMO)]를 사용하여 인공순환을 유지하며, 정맥혈을 뽑아 체외에서 산소를 보충하고 이산화탄소를 제거한 다음 정맥 또는 동맥 내로 주입하는 방법

· 출혈(도관 삽입부 출혈, 위궤양출혈, 뇌출혈), 응고장애, 도관을 삽입한 하지의 허혈, 공기색전증, 혈전색전증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

수혈

· 수혈은 정맥에 정맥관(IV)을 삽입하여 혈액을 투여하는 시술로서, 신체가 혈액의 일부를 생성할 수 없거나 혈구가 제대로 활동하지 않을 때, 또는 피를 많이 흘렸을 때 필요할 수 있는 치료 방법

· 미열이나 피부발진과 같은 경미한 반응 또는 체액 과부하와 같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음. 이 밖에 자신에게 적합하지 않은 혈액의 수혈, 알레르기나 급성 폐 손상 등의 심각한 반응,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의 감염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음

혈압상승제 투여

· 혈관 수축제를 투여하는 방법으로서 쇼크, 중증 저혈압, 심근경색이나 심부전일 때에 인위적으로 혈압을 상승시키는 약제를 투여하는 것임

· 지속하여 사용 시 사지괴저 등의 유발 할 수 있음

다만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연명의료 시술로 보지 않으며, 연명의료중단등의 결정을 이행할 때에도 해당 행위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참조).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의 요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의사의 판단 및 환자의 의사(意思) 확인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담당의사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인지 판단한 후,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에 대한 환자의 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7조 제18조).
※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연명의료의 중단-연명의료중단 절차 알아보기-의사의 의학적 판단 및 환자의 의사(意思)확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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