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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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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을 앞두고 무의미한 치료를 받으며 고통받고 싶지 않습니다. 삶의 마지막을 제가 결정할 수 있을까요?

  • 연명의료결정제도. 1 연명의료결정제도 www.easy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죽음을 앞두고 무의미한 치료를 받으며 고통받고 싶지 않습니다. 삶의 마지막을 제가 결정할 수 있을까요?
  •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와 연명의료중단 등의 결정을 통해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는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란 ①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②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③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에 있는 환자를 말합니다.
  • 중단가능한 연명의료 시술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연명의료 시술의 종류로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생명 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그 밖의 연명의료가 있습니다.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 『연명의료결정제도』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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