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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부담의무 및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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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부담의무
-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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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의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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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이행 지원제도(협의, 소송 및 채권추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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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이행 지원 신청을 했지만 당장 자녀양육에 어려움..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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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미지급에 따른 제재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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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반이 직접 찾아가 양육비 이행을 촉구합니다.
“현장지원반”이란?
“현장지원반”이란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직접 양육비 채무자 및 관계인을 찾아가 채무자의 현황 및 제반 사정을 파악하고, 양육비 채무자에게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도록 조치하는 기동반을 말합니다(한국건강가정진흥원, 주요사업-양육비이행지원사업-양육비이행지원 안내-조사지원 및 제재조치-현장지원반).
양육비 고액 및 고질적 체납, 감치 미집행, 사회적 파장이 큰 사례 등의 경우에 활동하며, 이는 양육비 채무 이행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공감대 조성으로 이어집니다(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사업안내-조사정보지원).
현장지원반의 구성 및 운영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양육비이행관리원(이하 “이행관리원”이라 함)의 장은 「가사소송법」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감치명령 결정이 있는 때에는 감치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지원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및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2제1항).
이행관리원의 장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현장지원반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2제2항).
양육비 채무자가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후 양육비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치집행이 되지 않은 경우
감치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지 등 현장 출석이 필요한 경우
그 밖에 이행관리원의 장이 감치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 현장 활동을 통한 양육비 채무자 제재조치
양육비이행관리원은 고액·고질적 체납자, 감치 미집행 사례를 선별해 양육비 채무자를 직접 방문하는 현장지원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출처 : 양육비이행관리원(www.childsupport.or.kr), <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사업안내-조사정보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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