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 가정법률 : 양육비: 명단 공개의 대상 및 신청방법

    조회수: 767건   추천수: 155건

  • 양육비를 주지 않는 전 배우자에 대한 명단 공개를 신청하고 싶습니다. 명단 공개의 대상이 되는 상대방의 개인정보는 무엇이며, 신청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양육비 미지급에 따른 양육비 채권자의 명단 공개 신청이 있는 경우, 양육비 채무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또는 근무지, 채무 불이행기간 및 채무액의 정보가 공개될 수 있습니다. 명단 공개를 신청하려면 명단 공개 신청서에 법원의 감치명령 결정에 관한 서류를 첨부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 공개의 대상
    ☞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 채무자의 성명, 나이 및 직업
    ·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또는 근무지(「도로명주소법」 제2조제3호의 도로명 및 제2조제5호의 건물번호까지로 함)
    · 양육비 채무 불이행기간 및 양육비 채무액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채무자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 양육비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액 중 절반 이상을 이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이행계획을 제출해 위원회가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양육비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그 밖에 위원회가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 공개의 신청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 공개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명단 공개 신청서에 법원의 감치명령 결정에 관한 서류를 첨부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명단 공개 신청서는 < http://www.mogef.go.kr/msv/cseMain.do >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양육비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 양육비 미지급에 따른 제재조치 > 개인정보가 공개될 수 있어요.

관련법령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제1항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4제2항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5 별지 제8호서식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