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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배우자에게 밀린 양육비를 계속 요구했지만 수년간 못 받고 있어요. 양육비를 주지 않는 전 배우자의 개인 정보를 공개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 06. 양육비 양육비채무 불이행자 명단공개
  • 전 배우자에게 밀린 양육비를 계속 요구했지만 수년간 못 받고 있어요. 양육비를 주지 않는 전 배우자의 개인 정보를 공개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 양육비를 3천만원 이상 또는 3회 이상 미지급한 경우 해당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정보 공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제1항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4제1항
  • 명단공개 대상 V 가정법원의 이행명령 결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채무 중 이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가 3천만원 이상인 사람 V 가정법원의 이행명령 결정을 받고 3기(期)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4제1항
  • 공개 정보 ① 성명, 나이 및 직업 ② 주소 또는 근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까지로 함) ③ 양육비 채무 불이행기간 및 양육비 채무액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제1항 각 호
  • 명단공개 신청 신청서류  ① 명단 공개 신청서  ② 법원의 이행명령 결정에 관한 서류 ③ 법원의 판결 등 양육비채무액과 관련된 서류 ④ 양육비 채무자가 명단공개 대상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5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양육비』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1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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