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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법률 : 양육비: 출국금지 요청의 기준 및 출국금지 해제 요청의 사유

    조회수: 1768건   추천수: 106건

  • 저는 이혼 후 혼자 살고 있는데, 사업상 해외 출장을 자주 다닙니다. 법원으로부터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는데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출국금지의 대상이 되나요?
    감치(監置)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 중 채무액 및 국외 출입 횟수 등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출국금지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출국이 금지된 경우,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는 등 출국금지 사유가 해소되거나 그 밖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출국금지가 해제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출국금지 요청의 기준 및 적용시점
    ☞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 채무가 3천만원 이상인 사람
    · 양육비 채무를 3기(期) 이상 이행하지 않은 사람
    ※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출국금지의 제재조치는 2021년 7월 13일 이후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부터 적용됩니다.
    출국금지 해제 요청의 사유
    ☞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의 이행,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으로 출국금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해야 합니다.
    ☞ 여성가족부장관은 출국금지 중인 사람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양육비 채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해야 합니다.
    · 국외건설계약 체결, 수출신용장 개설, 외국인과의 합작사업 계약 체결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출국하려는 경우
    · 국외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이 사망해 출국하려는 경우
    · 그 밖에 본인의 신병(身病)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국금지를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양육비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 양육비 미지급에 따른 제재조치 > 출국이 금지될 수 있어요.

관련법령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제1항ㆍ제3항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7897호, 2021. 1. 12. 개정, 2021. 7. 13. 시행) 부칙 제2조

규제「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3제1항ㆍ제3항

규제「출입국관리법」 제4조제1항제5호ㆍ제3항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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