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하세요.

“양육비 선지급”이란?

“양육비 선지급”이란 양육비 정기지급 채권이 있음에도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비양육자)에게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www.childsupport.or.kr)-선지급 안내 참조].

양육비 선지급 금액
※ 다만, 양육비 선지급의 금액은 양육비 채무자가 매월 이행해야 하는 양육비 채무 금액(양육비 채무 이행 주기가 “월”단위가 아닌 경우 월 단위로 환산한 양육비 채무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양육비 선지급 신청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또는 횟수 이상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기간: 양육비 채권자가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양육비 채무자를 대신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먼저 지급하여 줄 것을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 횟수: 양육비 채권자가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 마지막 날까지 연속하여 3회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을 말함, 이하 같음)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50 이하인 경우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이나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한 경우 또는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하여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를 종료하였거나 진행 중인 경우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및 일시금 지급명령 또는 이행명령을 위한 절차
√ 양육비 채권추심을 위한 강제집행 절차
√ 운전면허 정지처분, 출국금지 또는 명단 공개를 위한 절차

양육비 선지급의 신청 방법

양육비 채무자가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채무에 관한 서류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절차를 종료했거나 진행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 사본
※ 신청 방법

전화상담: ☎ 1644-6621(1번) 평일 09:00∼18:00(주말, 공휴일 제외)

양육비 선지급 결정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선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양육비 선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다만, 양육비 선지급을 위한 조사 또는 선지급 신청인 등의 금융정보등의 제공에 시일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기한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7제1항).

양육비 선지급 결정 취소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선지급이 결정된 사람(이하 "선지급 대상자"라 함)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비 선지급을 받은 경우 양육비 선지급 결정의 전부나 일부를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제1항).

양육비 선지급을 위한 조사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거나 선지급 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등 양육비 선지급의 사유가 상실된 경우

양육비 선지급금의 반환명령

선지급금 대상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비 선지급금을 받은 경우, 이행관리원의 장의 결정 취소에 따라 해당 양육비 선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양육비 선지급금의 반환이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태롭게 할 경우에는 반환을 면제되거나 그 금액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9제1항 참조).

위에 따라 반환받을 금액을 선지급 대상자에게 통지하여 반환하고, 이행관리원의 장은 선지급 대상자가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9제2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