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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신청하세요.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미성년 자녀의 안전 확보를 위한 긴급지원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이나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한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양육비이행관리원(이하 “이행관리원”이라 함)의 장에게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이하 “긴급지원”이라 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이란?
양육비 채권자(위기가정) 이미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이란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긴급 지원함으로써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는 제도입니다. 긴급지원 종료 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통지해 징수합니다.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의 신청방법
온라인 지원신청 바로가기
☞ 양육비이행관리원(www.childsupport.or.kr), <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지원신청 >
전화상담 ☎ 1644-6621(1번) 평일 09:00∼18:00(주말, 공휴일 제외)
긴급지원의 기준 및 대상
긴급지원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는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 이하인 경우입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
이행관리원의 장은 위 긴급지원의 기준을 갖춘 양육비 채권자에 대해 양육비 채권자와 그 가족의 장애 여부, 질환 유무, 생활수준, 그 밖의 긴급지원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긴급지원의 대상을 결정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본문 및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항).
다만, 양육비 채권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긴급지원을 하지 않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단서).
긴급지원에 관한 이행관리원의 장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양육비 채권자는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제1항,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3 별지 제4호의2서식).
이행관리원의 장은 위의 이의신청에 대해 30일 이내에 결정을 해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제2항).
※ 긴급지원 대상의 요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양육비이행관리원(www.childsupport.or.kr)의 <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사업안내-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긴급지원의 금액 및 지급기간
긴급지원 금액은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이며, 총 9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위기 상황이 지속되는 등 자녀의 복리를 위해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해 3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3항,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금액」(여성가족부고시 제2022-41호, 2022. 10. 7. 발령∙시행) 및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사업안내-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참조].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신청방법 및 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긴급지원의 신청
긴급지원을 신청하려는 양육비 채권자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4항,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별지 제4호서식).
양육비 채권자와 그 가족의 장애 여부, 질환 유무, 생활수준, 그 밖의 긴급지원의 필요성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 사본
양육비 채권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2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등본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금액증명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신청서’ 등 긴급지원 신청에 필요한 양식은 양육비이행관리원(www.childsupport.or.kr)의 <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지원신청-서식다운로드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긴급지원 결정에 따른 지급방법
양육비 채권자가 긴급지원을 신청한 경우 이행관리원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양육비 채권자가 긴급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긴급지원 여부를 결정해 긴급지원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5항).
긴급지원 지급은 금융기관이나 우편관서의 양육비 채권자 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다만, 양육비 채권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채권자의 자녀 명의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6항).
성년후견개시의 심판, 한정후견개시의 심판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이 확정된 경우
√ 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거나 부족한 사람 또는 일시적 후원이나 특정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이,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선임된 후견인의 지원을 통해 보호받는 제도입니다(「민법」 제9조제1항, 제12조제1항 및 제14조의2제1항 참조).
채무불이행으로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징수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채권자에게 긴급지원을 한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육비 채무자에게 통지해 징수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5항 전단).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긴급지원 지급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분명히 밝힌 서면으로 양육비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제2항).
징수사유
징수금액
납부기한(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납부기관
분할납부 가능여부 및 분할납부 신청방법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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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양육비이행관리원(www.childsupport.or.kr), <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사업안내-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종료 및 비용환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긴급지원의 종료 및 양육비 채권자의 통보의무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면 그 즉시 양육비 채권자에 대한 긴급지원은 종료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
양육비 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등 긴급지원의 지급 요건에 관한 사항에 변화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통보해야 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2항·제3항,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 및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기준 및 금액」(여성가족부고시 제2021-55호, 2021. 12. 24. 발령, 2022. 1. 1. 시행)].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
√ 양육비 채권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으로,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 이하인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지원받게 되는 경우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생계지원을 받게 되는 경우
양육비 채권자에 대한 비용의 환수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채권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비를 긴급지원 받은 경우에는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해야 합니다. 다만, 양육비의 반환이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태롭게 할 경우에는 감경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4제1항).
이행관리원의 장은 긴급지원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으려는 경우에는 반환금액의 산출 근거 등을 명시해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양육비 채권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4제2항 및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제1항).
위의 반환통지를 받은 양육비 채권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환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4제2항 및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제2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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