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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부담의무 및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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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부담의무
-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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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의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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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이행 지원제도(협의, 소송 및 채권추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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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이행 지원 신청을 했지만 당장 자녀양육에 어려움..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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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미지급에 따른 제재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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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이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이란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긴급 지원함으로써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는 제도입니다. 긴급지원 종료 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통지해 징수합니다.
출처 : 한국건강가정진흥원(https://www.kihf.or.kr), < 주요사업-양육비이행지원사업-양육비이행지원 안내-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의 신청방법

☞ 양육비이행관리원(www.childsupport.or.kr), <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지원신청 >







※ 긴급지원 대상의 요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양육비이행관리원(www.childsupport.or.kr)의 <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사업안내-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신청서’ 등 긴급지원 신청에 필요한 양식은 양육비이행관리원(www.childsupport.or.kr)의 <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지원신청-서식다운로드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거나 부족한 사람 또는 일시적 후원이나 특정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이,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선임된 후견인의 지원을 통해 보호받는 제도입니다(「민법」 제9조제1항, 제12조제1항 및 제14조의2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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