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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지급 이행, 법적 조치를 취해 강제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및 취소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하 “양육비채무자”라 함)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이하 “양육비채권자”라 함)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에 대해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이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라 함)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해, 그 양육비를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제1항).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은 신청서에 다음의 사항을 적고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붙여서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120조의4).
√ 양육비채권자·양육비채무자·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와 그 대리인, 미성년자인 자녀의 표시
√ 집행권원의 표시
√ 2회 이상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은 구체적인 내역과 직접지급을 구하고 있는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정기금 양육비 채권의 구체적인 내용
√ 집행권원에 표시된 양육비 채권의 일부에 관해서만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목적채권의 일부에 대해서만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범위
가정법원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장래에 향해 그 효력을 잃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제3항).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신청서’ 및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취소신청서’ 양식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https://help.scourt.go.kr)의 < 민원안내-양식모음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나 그 취소명령을 양육비채무자와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제4항).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나 그 취소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해서는 재판을 고지 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에 그 재판을 한 가정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제5항 및 「가사소송규칙」 제120조의6).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의 의무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위반한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제1항 및 제67조제1항).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 양육비채무자의 직장 변경 등 주된 소득원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가정법원에 변경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제6항).
양육비 담보제공명령 및 일시금지급명령 신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양육비 담보제공명령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경우에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3제1항).
가정법원은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3제2항).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행을 하지 않아 채무자의 담보제공을 요구하는 신청은 다음의 사항을 적고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3제2항 및 「가사소송규칙」 제120조의8).
√ 신청인, 피신청인과 그 대리인, 미성년자인 자녀의 표시
√ 집행권원의 표시 및 내용
√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금전채무액 및 기간
√ 신청취지와 신청사유
※ ‘담보제공명령 신청서’ 양식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https://help.scourt.go.kr)의 < 민원안내-양식모음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행을 하지 않아 담보의 제공을 명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재판을 고지 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3제2항·제3항 및 「가사소송규칙」 제120조의9제1항).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 담보제공명령을 위반한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3제1항·제2항 및 제67조제1항).
양육비 일시금지급명령
양육비채무자가 담보제공명령을 받고도 담보를 제공해야 할 기간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3제4항).
양육비의 일시금 지급을 요구하는 신청은 다음의 사항을 적고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3제4항 및 「가사소송규칙」 제120조의10).
√ 신청인, 피신청인과 그 대리인, 미성년자인 자녀의 표시
√ 집행권원의 표시 및 내용
√ 담보제공명령의 표시 및 내용
√ 신청취지와 신청사유
※ ‘일시금지급명령 신청서’ 양식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https://help.scourt.go.kr)의 < 민원안내-양식모음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일시금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의무자에 대한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3제4항 및 제68조제1항제3호).
“감치(監置)”란 법원의 명령 등을 위반한 의무자에 대한 권리자의 감치재판의 신청에 따른 법원의 결정으로 그 의무자를 경찰서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 등 감치시설에 구인(拘引)하는 것을 말합니다(「가사소송법」 제70조, 「가사소송규칙」 제130조, 제132조「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제23조제1항).
위의 감치결정에 대해서는 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3제4항, 제68조제2항 및 「가사소송규칙」 제136조제1항).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이행명령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해 양육비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를 이행해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제1항제1호).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행명령을 하기 전이나 후에, 가사조사관에게 의무자의 재산상황과 의무이행의 실태에 관해 조사하고, 의무이행을 권고하게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122조).
※ ‘이행명령 신청서(금전지급의무 불이행)’ 양식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https://help.scourt.go.kr)의 < 민원안내-양식모음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 이행명령을 위반한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제67조제1항).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양육비 이행명령에 의해 금전의 정기적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3기(期)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의무자에 대한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제1항 및 제68조제1항제1호).
위의 감치결정에 대해서는 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제1항, 제68조제2항 및 「가사소송규칙」 제136조제1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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