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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혼자 출산해 양육하고 있는 미혼모입니다. 양육비를 받기 위해 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 양육비 4. 자녀 양육 미혼 한부모에 대한 법률지원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아이를 혼자 출산해 양육하고 있는 미혼모입니다. 양육비를 받기 위해 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 네,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는 자녀의 양육비 청구를 위한 소송 대리 등 단계별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 한부모의 경우, 일반적으로 다음의 절차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협의성립 지원 자녀 인지(認知) 청구 소송 양육비 청구 소송(승소 시 집행권원 확보) ※ 당사자별 특성에 따라 지원절차가 달라질 수 있음
  • 양육비를 받기 위한 소송 등 법률지원은 양육비이행관리원(www.childsupport.or.kr),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양육비』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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