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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 등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법률지원의 내용
양육부·모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양육비이행관리원(이하 “이행관리원”이라 함)의 장에게 자녀의 인지청구 및 양육비 청구를 위한 소송 대리 등 양육비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양육비 채권자는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 양육비를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할 경우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신청의 대리 등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참조).
“양육비 채권자”란 양육자로 지정된 부 또는 모이거나 법정대리인 등 실질적으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양육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양육비 채무자”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 또는 모로서 양육비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 사람(비양육부·모의 부모가 부양료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비양육부·모의 부모를 포함)을 말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양육비 채권자는 「가사소송법」「민사집행법」에 따른 다음의 신청을 할 때 이행관리원으로부터 필요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참조).
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 신청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
양육비 담보제공명령 신청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압류명령 신청
추심 또는 전부명령 신청
감치명령 신청 등
※ 양육비 이행지원 절차(당사자별 특성에 따라 지원절차가 달라질 수 있음)
자녀 양육 미혼 한부모 : 협의성립 지원 → 자녀 인지 청구 소송 → 양육비 청구 소송(승소 시 집행권원 확보)
자녀 양육 이혼 한부모 : 협의성립 지원 → 양육비 청구 소송(승소 시 집행권원 확보)
√ 양육비 청구는 비양육부·모와 자녀가 법률상 친자관계인 것을 전제로 하므로, “인지 청구”는 비양육부·모가 스스로 자녀와의 법률상 친자관계를 인정(임의 인지)하지 않은 경우 소송으로 인지를 강제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집행권원”이란 집행력 있는 공정의 문서로서, 판결문·심판문, 조정조서·화해조서, 양육비부담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문, 화해권고 결정문, 공정증서 등이 있습니다.
출처 : 여성가족부(http://www.mogef.go.kr), < 한부모가족-양육비이행지원-이용안내 > 및
양육비이행관리원(www.childsupport.or.kr), <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사업안내-법률지원 >
법률지원의 신청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양육부·모등”이라 함)은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서를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 및 별지 제1호서식).
양육부·모등은 법률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서와 다음의 ‘법률지원의 종류별 첨부해야 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1호).
※ 법률지원의 종류별 첨부해야 하는 서류[「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의 종류에 따라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여성가족부고시 제2022-40호, 2022. 10. 7. 발령·시행) 1.]

법률지원의 종류

첨부해야 하는 서류

인지 청구 소송

기본증명서〔신청인, 양육비이행지원대상 자녀(이하 “사건본인”이라 한다.)〕,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 사건본인), 주민등록표등본(신청인), 혼인관계증명서(신청인),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파악할 만한 사항(유전자감정서, 사진, 관계인 진술서 등)

양육비(변경) 청구소송

기본증명서(신청인, 사건본인),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 사건본인), 주민등록표등본(신청인), 혼인관계증명서(신청인), 주민등록표초본(신청인), 소득증명원(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집행권원(판결, 심판,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 화해조서 등)

이행확보 소송

이행명령, 담보제공명령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 사건본인), 주민등록표등본(신청인), 한부모가족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집행권원 형태별 서류

 

<집행권원 형태별 서류>

 

 

 

 

 

집행권원 형태

서류명

판결, 심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화해권고결정

집행권원, 송달·확정증명원, 집행문

조정조서

집행권원, 송달증명원, 집행문

양육비부담조서

집행권원, 송달증명원, 집행문, 혼인관계증명서

공정증서

집행권원, 집행문

 

 

감치명령, 과태료부과명령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 사건본인), 주민등록표등본(신청인), 이행명령결정문, 한부모가족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채권 압류 및 추심(전부)명령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 사건본인), 주민등록표등본(신청인), 한부모가족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집행권원 형태별 서류

 

<집행권원 형태별 서류>

 

 

 

 

 

집행권원 형태

서류명

판결, 심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화해권고결정

집행권원 정본, 송달·확정증명원, 집행문

조정조서

집행권원 정본, 송달증명원, 집행문

양육비부담조서

집행권원 정본, 송달증명원, 집행문, 혼인관계증명서

공정증서

집행문

 

 

재산명시∙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 사건본인), 주민등록표등본(신청인), 한부모가족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집행권원 형태별 서류

 

<집행권원 형태별 서류>

 

 

 

 

 

집행권원 형태

서류명

판결, 심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화해권고결정

집행권원 정본, 송달·확정증명원, 집행문

조정조서

집행권원 정본, 송달증명원, 집행문

양육비부담조서

집행권원 정본, 송달증명원, 집행문, 혼인관계증명서

공정증서

집행문

 

 

부동산 강제경매, 자동차 강제경매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 사건본인), 주민등록표등본(신청인), 한부모가족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집행권원 형태별 서류

 

<집행권원 형태별 서류>

 

 

 

 

 

집행권원 형태

서류명

판결, 심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화해권고결정

집행권원 정본, 송달·확정증명원, 집행문

조정조서

집행권원 정본, 송달증명원, 집행문

양육비부담조서

집행권원 정본, 송달증명원, 집행문, 혼인관계증명서

공정증서

집행문

 

 

법률지원의 방법 및 절차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부·모등에게 법률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직접 법률지원을 하거나, 법률지원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법인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지체 없이 법률지원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2항 및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이행관리원의 장은 법률지원을 위한 사실조사 결과 승소(勝訴) 가능성이 없는 등 지원의 실익이나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지원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
※ 법률지원의 절차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 지원 업무절차
※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서비스 신청방법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신청 바로가기
☞ 양육비이행관리원(www.childsupport.or.kr), <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지원신청-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신청 >
대면 / 온라인 상담 신청 바로가기
☞ 양육비이행관리원(www.childsupport.or.kr), <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사업안내-상담지원 >
전화상담 ☎ 1644-6621(1번) 평일 09:00∼18:00(주말, 공휴일 제외)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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