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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법률 : 양육비: 면접교섭 지원의 신청방법

    조회수: 582건   추천수: 91건

  • 전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기 전에 아이가 잘 지내고 있는지 우선 만나보고 싶습니다. 아이와의 면접교섭을 위한 지원제도가 있는지,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www.childsupport.or.kr)에 미성년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위한 지원 신청을 해보세요.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한 면접교섭의 지원
    ☞ 정기적 면접교섭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이에 따른 양육비 이행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는 비양육부·모 및 양육부·모의 신청이 있는 경우, 비양육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정기적 면접교섭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다만, 가정법원에 의해 면접교섭이 제한·배제되었거나, 면접교섭으로 인해 양육부·모 및 자녀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을 배제·제한 또는 중단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은 다음의 방법으로 비양육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면접교섭 장소의 제공
    · 면접교섭 프로그램의 운영
    · 면접교섭 지원인력의 제공
    · 그 밖에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면접교섭 지원의 신청방법
    ☞ 면접교섭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면접교섭 지원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포함)
    · 주민등록표 등본
    · 면접교섭에 관한 합의서 또는 법원의 판결·결정·조정 등에 관한 서류
    ☞ 면접교섭을 위한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www.childsupport.or.kr), <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 사업안내 - 면접교섭 서비스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양육비 >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지원 > 양육비 이행 지원제도(협의, 소송 및 채권추심) > 양육비 협의성립 및 면접교섭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ㆍ제2항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항ㆍ제4항, 별지 제2호의2서식

「민법」 제837조의2제3항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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