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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기 전에, 아이가 잘 지내고 있는지 만나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있나요?

  • 양육비 3. 면접교섭 지원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전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기 전에, 아이가 잘 지내고 있는지 만나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있나요?
  • 네, 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는 비非양육 부ㆍ모 및 양육 부ㆍ모의 신청이 있는 경우, 비非양육 부ㆍ모와 미성년 자녀의 정기적 면접교섭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다만, 가정법원에 의해 면접교섭이 제한ㆍ배제되었거나, 면접교섭으로 양육 부ㆍ모 및 자녀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을 배제ㆍ제한 또는 중단할 수 있습니다.
  • 이행관리원에서는 ① 면접교섭 장소의 제공, ② 면접교섭 프로그램의 운영, ③ 면접교섭 지원인력의 제공 등의 방법으로 비非양육 부ㆍ모와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 지급을 위해 아이가 잘 지내는지 확인하려면, 면접교섭을 위한 지원 신청을 해보세요! 아래의 서류를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제출 ✔ 면접교섭 지원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포함) ✔ 주민등록표 등본 ✔ 면접교섭에 관한 합의서 또는 법원의 판결ㆍ결정ㆍ조정 등에 관한 서류 양육비이행관리원 www.childsupport.or.kr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양육비』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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