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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부담의무 및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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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부담의무
-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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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의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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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이행 지원제도(협의, 소송 및 채권추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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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이행 지원 신청을 했지만 당장 자녀양육에 어려움..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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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미지급에 따른 제재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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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당사자 간 협의 성립 지원을 통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A. 양육비이행관리원의 협의 성립 지원은 양육부·모와 비양육부·모(또는 양육비 채권자와 양육비 채무자) 간 양육비 부담 등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업무입니다.





※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서’ 등 양육비 이행 지원 신청에 필요한 일체의 양식은 양육비이행관리원(www.childsupport.or.kr)의 <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지원신청-서식다운로드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에 관한 상담 및 협의 성립 지원의 신청방법

☞ 양육비이행관리원(www.childsupport.or.kr), <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사업안내-상담지원 >






















※ 면접교섭 지원의 절차

-정기적 면접교섭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이에 따른 양육비 이행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이행관리원에서는 비양육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정기적 면접교섭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면접교섭을 통해 원활한 장래 양육비 이행을 유도하고자 면접교섭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출처 : 한국건강가정진흥원(https://www.kihf.or.kr), < 주요사업-양육비이행지원사업-양육비이행지원 안내-양육비 모니터링 및 면접교섭 >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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