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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부담의무 및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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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부담의무
-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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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의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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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이행 지원제도(협의, 소송 및 채권추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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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이행 지원 신청을 했지만 당장 자녀양육에 어려움..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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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미지급에 따른 제재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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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률 :
양육비: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한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조회수: 772건 추천수: 7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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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아이 둘을 키우는 한부모 가정입니다. 얼마 전부터 양육비를 못 받고 있어 막막한데,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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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최적의 환경에서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양육부·모는 양육비이행관리원(www.childsupport.or.kr)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한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서비스의 제공☞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미성년 자녀 양육비의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설치된 기관입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는 양육부·모(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비양육 부·모(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양육부·모는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기 위해 각각의 단계마다 서비스 제공 기관을 일일이 찾아갈 필요 없이 양육비이행관리원에의 1회 신청만으로 당사자 간 협의성립, 양육비 관련 소송, 추심, 불이행 시 제재조치 등의 맞춤형 종합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서비스 이용방법☞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를 통해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 www.childsupport.or.kr >· 전화상담 ☎ 1644-6621(1번) 평일 09:00∼18:00(주말, 공휴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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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지원 > 국가의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 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확보 과정을 지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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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7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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