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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법률 : 양육비: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한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조회수: 772건   추천수: 74건

  • 어린 아이 둘을 키우는 한부모 가정입니다. 얼마 전부터 양육비를 못 받고 있어 막막한데,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국가는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최적의 환경에서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양육부·모는 양육비이행관리원(www.childsupport.or.kr)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한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서비스의 제공
    ☞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미성년 자녀 양육비의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설치된 기관입니다.
    ☞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는 양육부·모(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비양육 부·모(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양육부·모는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기 위해 각각의 단계마다 서비스 제공 기관을 일일이 찾아갈 필요 없이 양육비이행관리원에의 1회 신청만으로 당사자 간 협의성립, 양육비 관련 소송, 추심, 불이행 시 제재조치 등의 맞춤형 종합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서비스 이용방법
    ☞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를 통해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 www.childsupport.or.kr >
    · 전화상담 ☎ 1644-6621(1번) 평일 09:00∼18:00(주말, 공휴일 제외)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양육비 >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지원 > 국가의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 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확보 과정을 지원합니다.

관련법령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7조제1항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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