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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된 양육비를 받기 위한 절차가 복잡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있나요?

  • 03. 양육비 양육비이행관리원 알아보기
  • 미지급된 양육비를 받기 위한 절차가 복잡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있나요?
  •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을 위한 전담기구인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참조
  •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한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서비스 양육부·모는 각각의 단계마다  서비스 제공 기관을 일일이 찾아갈 필요 없이  양육비이행관리원에 1회 신청만으로  당사자 간 협의성립, 양육비 관련 소송, 추심, 불이행 시 제재조치 등의 맞춤형 종합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www.childsupport.or.kr) 참조
  •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업무 상담 지원 비양육부ㆍ모와 양육부ㆍ모의 양육비와 관련한 상담 양육 지원 양육비 이행 촉진을 위한   비양육부ㆍ모와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 지원 법률 지원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 등을 위한  법률지원 긴급 지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추심 지원 양육비 채권추심 지원 및 양육부ㆍ모에게  양육비 이전 제재조치 지원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제도 등 연구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등 연구 교육 및 홍보 법령에서 위탁받은 업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6항
  •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 서비스 이용방법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WWW.CHILDSUPPORT.OR.KR 전화상담 이용하기  1644-6621(1번) 09:00~18:00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양육비』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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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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