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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한부모 가정입니다. 양육비를 못 받고 있어 막막한데,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 양육비 2.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한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한부모 가정입니다. 양육비를 못 받고 있어 막막한데,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 네, 국가는 부모가 미성년의 자녀를 최적의 환경에서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양육 부ㆍ모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www.childsupport.or.kr
  • 양육 부ㆍ모(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의 1회 신청만으로 당사자 간 협의성립, 양육비 관련 소송, 추심, 불이행 시 제재조치 등의 맞춤형 종합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양육비이행 서비스 지원 체계 출처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상담 신청 협의 성립 지원 법률 지원 채권추심 지원 제재 조치 등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를 통해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양육비』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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