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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확보 과정을 지원합니다.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를 지원할 국가 등의 책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양육부·모에 대한 지원 등
국가는 부모가 미성년의 자녀를 최적의 환경에서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전담기구를 설치·운영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한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서비스의 제공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설치된 기관입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참조).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는 양육부·모(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양육부·모는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기 위해 각각의 단계마다 서비스 제공 기관을 일일이 찾아갈 필요 없이 양육비이행관리원에의 1회 신청만으로 당사자 간 협의성립, 양육비 관련 소송, 추심, 불이행 시 제재조치 등의 맞춤형 종합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이란? 참조).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을 해야 합니다(다만, 신청자의 과다, 이행지원 절차의 지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규제「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을 신청한 사람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25 이하인 사람
※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서비스 이용방법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 < www.childsupport.or.kr >
전화상담 ☎ 1644-6621(1번) 평일 09:00∼18:00(주말, 공휴일 제외)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업무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비양육부·모와 양육부·모의 양육비와 관련한 상담
양육비 이행 촉진을 위한 비양육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 지원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 등을 위한 법률지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 및 양육부·모에게 양육비 이전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등 연구
자녀양육비 이행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그 밖에 양육비 채무 이행확보를 위해 필요한 업무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체계
양육부·모(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당사자 간 협의성립, 양육비 관련 소송, 추심, 불이행 시 제재조치 등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종합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이란? 참조).
양육비 이행 지원 체계 절차도
출처 : 여성가족부(http://www.mogef.go.kr), < 한부모가족-양육비이행지원-지원체계 >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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