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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양육비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 02. 양육비 양육비의 결정 및 산정기준
  • 이혼 시 양육비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 부모가 협의하거나, 협의가 어려운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 청구에 따라 정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제1항, 제2항제2호 및 제4항  
  • 협의에 따른 양육비의 결정 V 이혼, 혼인의 취소 또는 인지를 하는 경우 당사자는 양육비용의 부담에 관해 협의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제1항 및 제2항제2호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3)
  • 협의가 어려운 경우 양육비의 결정 V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비를 정할 수 있습니다. V 이 경우 가정법원은 자녀의 의사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야 합니다. 「민법」 제837조제3항 및 제4항
  • Q. 양육비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참고할 만한 산정기준이 있나요? A. 네, 있습니다! 양육비 협의를 하거나 법원이 양육비 액수를 판단하는 경우,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서울가정법원에서 만든 양육비 산정의 가이드라인으로서 하나의 기준이나 참고자료가 될 수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해설서』 28쪽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양육비』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1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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