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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부담의무 및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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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부담의무
-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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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의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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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이행 지원제도(협의, 소송 및 채권추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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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이행 지원 신청을 했지만 당장 자녀양육에 어려움..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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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미지급에 따른 제재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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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재산 명시 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의3).

※ 위의 재산조회를 받은 기관·단체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것을 거부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의4).
※ 법원은 양육자가 부담해야 할 양육비를 제외하고 상대방이 분담해야 할 적정 금액의 양육비만을 결정해야 함(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므15302 판결 참조)




※ 양육비 부담 내용이 ‘부당’한지 여부의 판단기준 및 양육비 감액 시 고려해야 할 사항(대법원 2019. 1. 31.자 2018스566 결정 참조)





※ 양육비 산정기준은 서울가정법원에서 만든 양육비 산정의 가이드라인으로서, 당사자들이 양육비에 관한 협의를 하거나 법원이 양육비 액수를 판단하는 경우 적용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나 참고자료가 될 수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서울가정법원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해설서』 28쪽).
※2021 양육비 산정기준표(서울가정법원 2021. 12. 22. 공표, 2022. 3. 1. 시행)




√ 부모의 재산상황(가산 또는 감산)
√ 자녀의 거주지역(도시 지역은 가산, 농어촌 지역 등은 감산)
√ 자녀 수(자녀가 1인인 경우 가산, 3인 이상인 경우 감산)
√ 고액의 치료비
√ 고액의 교육비(부모가 합의했거나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 비양육자의 개인회생(회생절차 진행 중 감산, 종료 후 가산 고려)
< 출처 : 서울가정법원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해설서』 2쪽 >


< 출처 : 서울가정법원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해설서』 22쪽 >
※ 양육비 산정기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 서울가정법원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해설서』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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