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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법률 : 양육비: 부모의 양육비 부담의무 및 과거의 양육비 청구

    조회수: 2028건   추천수: 111건

  • 이혼 후 혼자 초등학생 아이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전 배우자가 아이와 같이 살지 않는 경우에도, 이미 제가 지출한 양육비용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을까요?
    부모가 이혼해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부모는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므로, 전 배우자에게 과거의 양육비도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의 개념 및 부모의 양육비 부담의무
    ☞ “양육비”란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보호·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
    ☞ 부모는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양육에 드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 양육하는 일방이 상대방에게 자녀에 관한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부모와 자녀라는 친족관계로부터 자연적으로 발생·존속하는 것이므로, 부 또는 모는 혼인상태 및 양육여부와 관계없이 양육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과거의 양육비 상환청구
    ☞ 판례에 따르면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 부모 중 어느 한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그와 같은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해 도움이 되지 않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해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과거의 양육비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양육비 > 양육비 부담의무 및 결정 > 양육비 부담의무 > 양육비는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관련법령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

「민법」 제4조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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