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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따로 살고 있는 전 배우자에게 아이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 양육비 1. 부모의 양육비 부담의무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이혼 후 따로 살고 있는 전 배우자에게 아이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 네, 이혼으로 인해 전 배우자가 아이와 같이 살지 않는 경우에도 양육비를 지급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 :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보호ㆍ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
  • 부모는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양육에 드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 자녀를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상대방에게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부모와 자녀라는 친족관계로부터 자연적으로 발생ㆍ존속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는 혼인상태 및 동거여부와 관계없이 양육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양육비』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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