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미혼모로 혼자 아이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혼인관계는 아니지만 아이의 생부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 01. 양육비 부모의 양육비 부담
  • 미혼모로 혼자 아이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혼인관계는 아니지만 아이의 생부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 네, 부 또는 모는  혼인상태 및 양육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책임이 있으므로,   비양육자인 생부는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제2항 참조 
  • 부모의 양육비 지급의무 비양육부·모는 양육부·모와의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정해진 양육비를  양육비 채권자에게 성실히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비양육부·모가 부양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인 경우라면?  비양육부·모의 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양육비』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