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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부담의무 및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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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부담의무
-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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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의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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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이행 지원제도(협의, 소송 및 채권추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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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이행 지원 신청을 했지만 당장 자녀양육에 어려움..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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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미지급에 따른 제재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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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급여를 실시하는 ‘아동양육비’에 관한 내용은 이 사이트 『한부모가족』 콘텐츠의 < 한부모가족 지원-경제적 지원-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복지급여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양육수당’에 관한 내용은 이 사이트 『영유아 보육』 콘텐츠의 < 영유아 보육 지원-양육수당-양육수당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양육하는 일방이 상대방에게 자녀에 관한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부모와 자녀라는 친족관계로부터 자연적으로 발생·존속하는 것이므로, 부모가 이혼하거나 혼외 자녀를 두는 등 부모 사이에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부모는 양육비를 부담해야 합니다(서울가정법원,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해설서』, 1쪽).





Q. 과거의 양육비도 상환청구할 수 있나요?
A. 부모 중 한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 원칙적으로 과거의 양육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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