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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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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이 SNS에 유포돼서 피해를 입고 있어요. 어느 곳에 도움을 요청하면 될까요?

  • 디지털 성범죄. 6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 www.easy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불법촬영물이 SNS에 유포돼서 피해를 입고 있어요. 어느 곳에 도움을 요청하면 될까요?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를 이용해보세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에 대한 접수 등 상담지원, 삭제지원 및 유포 현황 모니터링, 수사ᆞ법률ᆞ의료연계를 지원합니다.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지원내용 01 상담지원 ∙관련 문의 응대 ∙지원 내용 안내 ∙삭제지원 접수 및 상담 02 삭제지원 ∙피해 활영물 등 삭제 요청 ∙유포현황 모니터링 ∙삭제지원 결과보고서 조회 03 연계지원 ∙수사 과정 모니터링 및 채증 자료 작성 지원 ∙의료 지원 및 심리 치유 지원 연계 ∙무료 법률 지원 연계
  • 불법촬영물 등 삭제지원 요청 삭제지원 요청 대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 포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 포함)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삭제지원요청자 촬영물 등의 유포로 피해를 입은 지원 대상자,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지원 대상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 아동ᆞ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아동ᆞ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증거능력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신분을 위장하여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 특례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수사 특례 대상 디지털 성범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아동·청소년에 대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 포함) 유포 ∙아동·청소년에 대한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이용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 포함) 유포
  • 자세한 법령정보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의 『디지털 성범죄』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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